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2%(지방소득세 별도)를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세액공제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 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는 공제대상 아님)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금액(퇴직연금의 가입자부담금과 합산하여 최고 6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별도)
단, 총급여액 5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별도) |
보수, 수수료 |
연 0.60%(신탁재산 순자산 평잔 기준)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단, 연금수령 요건 만족자에 한해 개인IRP로도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