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3분기이전비교공시

  • 기존 계좌의 계약이전을 원하시는 고객님으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 수수료율, 계약유지율 등을 공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2%(지방소득세 별도)를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세액공제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 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는 공제대상 아님)
가입금액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금액(퇴직연금의 가입자부담금과 합산하여 최고 6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별도)
단, 총급여액 5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별도)
보수, 수수료 연 0.60%(신탁재산 순자산 평잔 기준)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단, 연금수령 요건 만족자에 한해 개인IRP로도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소득세
(3%~5%, 지방소득세 별도)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발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①천재지변
    •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④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 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⑥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위 ③,⑥에 따른 해지/인출금액은 아래 금액의 합계까지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휴직 또는 휴업 월수x 150만원+200만원
  • 과세제외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2013년 이전 납입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단위 : %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지방소득세 별도)
확정형 연금 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
만80세 이상 3
종신형 연금 만80세 미만 4
만80세 이상 3
  •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하거나(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및 은행연합회(www.kfb.or.kr) 웹 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