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 이직ㆍ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IRP특징

    •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 부담금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 및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개인 부담금을 적립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받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개인IRP 가입대상 및 증빙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중 택1
    • 퇴직급여 수령(예정)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이전안내

    • 이직시 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IRP에 통산하여 관리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를 개인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의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기업IRP특징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IRP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적립부담금,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수준 및 지급 방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유사합니다.
    • 연금규약 작성 면제, 가입 교육 등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므로 사용자의 제도 운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 매년 1회 이상 기업부담금 납입
      • 근로자 회망 시 추가 납입
    • 적립금 운용
      • 운용실적은 근로자귀속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상품을 선택 및 변경
    • 급여지급
      •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화
      • 일시금과 연금 중 지급방법 선택 (단, 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일 경우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