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종업원 개인별로 운용되며 연금자산운용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 개요 및 사용자 적립부담

    •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 이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며, 연금(만55세이상)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개인형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일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 300만원 이하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