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오면우대!하면우대! 정기적금

신규도 우대 거래도 우대 나에게 맞는 금리혜택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
  • 가입기간 : 12개월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6-H-3846, 심의일자: 2026.3.18, 유효기일: 2026.12.31
예금자보호 신상품
기본 1.90% (세전, 12개월)
연 최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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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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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3.30제정

*(오면우대) 카드사용 실적 (하면우대)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충족여부는 적금가입월 +3개월 째 초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예) 3월 적금신규 시 6월 초일에 확인가능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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