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양도 및 상속, 담보제공 모두 불가
■은행은 이 예금이 아래의 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수 있으며, 거래중지계좌 해제 요청 시에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조건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계좌
-3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