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경남은행 생계비계좌

개인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가입금액 : 최대 250만원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외국인은 영업점만 가능)
  •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외국인은 영업점만 가능)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6-H-3683 , 심의일자 : 2026.01.28 , 유효기일: 2026.12.31
예금자보호
기본 0.01% (제한없음)
연 최고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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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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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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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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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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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16 %
50대 35 %
60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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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없이 가능(1인1계좌)

    예금과목

    저축예금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해지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거래제한 및 상품특징

    거래가능시간  07:00  ~ 21:45(일요일,공휴일 제외)

    모바일 뱅킹 가능거래 : 신규,해지, 조회거래

    적용금리

     0.01%

    ※ 가입시 적용이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예금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해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자지급방식

    ■ 예금별 결산일 익영업일에 지급

    <결산일>

    -3,6,9,12월의 제3토요일(토요일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우대서비스

    이통장은 다음의 우대서비스를 통합하여 월10회 제공합니다.

    ① 경남은행•부산은행 CD/ATM 이용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② 경남은행•부산은행 CD/ATM 이용 계좌이체수수료 면제

    ③ 텔레뱅킹서비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④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⑤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기타

    - 압류, 양도 및 상속, 담보제공 모두 불가

    ■은행은 이 예금이 아래의 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수 있으며, 거래중지계좌 해제 요청 시에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조건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계좌

    -3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고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계좌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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