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자지원금
가.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1. 적금 만기해지
2.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의 일치
(단, 고객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3. 만기 해지 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 1) 원본 제출
다. 고객이 만기 해지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 1)을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
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유의)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매칭지원금
가. 매칭지원금은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이자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매칭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지급 조건은 '1% 이자지원금' 에서 규정한 지급
조건과 같습니다.
다.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라. 매칭지원금은 장병 목돈 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며,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 비율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마.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바.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01.01 이후 납입된 원금 + 은행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 에
해당하는 금액
2. 2023.01.01 이후 납인된 원금 + 은행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71% 에
해당하는 금액
3. 2024.01.01 이후 납입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내용 외 문의 사항은 국방부 및 병무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