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상품
  • 특징 :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금상품
  • 금리 : 최고 연 5.10%(기본 5.00%, 24개월, 세전)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서 가입시점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 가입좌수 : 경남은행 기준 1인 1좌
  •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 월 부금 1만원 이상 ~ 2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취급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을 초과하여
    적립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
    ※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확인서 상 기재된
    전역(예정)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해지방법 : 영업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심의번호:2023-H-3037,심의일자:2023.12.15,유효기일:2024.12.31
예금자보호
기본 5.00% (세전, 24개월)
연 최고 5.10%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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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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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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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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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98 %
30대 1 %
40대 0 %
50대 0 %
60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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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가입시점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1인 1좌 가입 가능) 

    가입좌수

    경남은행 기준 1인 1좌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부금 1만원 이상 ~ 2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취급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을 초과하여 적립 불가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
    ※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확인서 상 기재된 전역(예정)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영업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기타

    ■  1% 이자지원금

    가.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1. 적금 만기해지
       2.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의 일치
         (단, 고객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
       3. 만기 해지 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 1) 원본 제출
    다. 고객이 만기 해지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 1)을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 
         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유의)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매칭지원금

    가. 매칭지원금은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이자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매칭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지급 조건은 '1% 이자지원금' 에서 규정한 지급
         조건과 같습니다.
    다.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라. 매칭지원금은 장병 목돈 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며,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 비율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마.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바.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01.01 이후 납입된 원금 + 은행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 에 
        해당하는 금액
     2. 2023.01.01 이후 납인된 원금 + 은행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71% 에 
         해당하는 금액

     3. 2024.01.01 이후 납입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내용 외 문의 사항은 국방부 및 병무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가.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가능 합니다.

    나.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며 기 가입된 경우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이자액 255,000원 (세전,계약기간 24개월, 월부금 20만원, 연 이율 5.1% 기준)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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