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에 따라 비과세 및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상품
  • 특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신규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시 우대이율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심의번호:2024-H-0277,심의일자:2024.04.02,유효기일:2025.12.31
  • 금리 : 최고 연 4.50% (기본 2.80%, 24개월, 세전)
  • 가입대상 : 아래 '가~다' 요건을 모두갖춘 개인
    가. 19세이상 34세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인정)인 거주자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소득 미 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
    ①전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기타 소득자(비과세 소득만있는자는 제외)
    ③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④현역병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 가입당시 무주택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보유 가능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외국인의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외국인등록증) 제출 필수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시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가입기간:2025.12.31까지 가입가능(전환신규포함)
    ※현역병 또는 현역병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가입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복무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 신규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 예금자보호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기본 2.80% (세전, 24개월)
연 최고 4.50%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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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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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가입고객현황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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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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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46 %
30대 52 %
40대 0 %
50대 0 %
60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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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아래의 '~'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 19세 이상 34세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인 거주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년도 소득 미 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

     전년도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전년도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기타 소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가입당시 무주택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포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 1계좌만보유가능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가입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외국인등록증) 제출 필수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시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판단함)

    ※ 가입기간 : 2025.12.31까지 가입 가능(전환신규 포함)

    ※ 가입자격 확인서 상 기재된 전역예정일 경과 시 장병자격으로 가입 불가하다.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신규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입금하려는금액과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초과하여입금 가능)

    ○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가입기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가입방법

    영업점 

    해지방법

    영업점 

    이자지급방식

    해지 또는 일부인출 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 (만기일시 지급식)

    기본이율

    ■ 기본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을 따르는것으로 함) (2024.01.01 기준)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무이자  
    ②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⑤ 10년 초과 : 연 2.8%
    ※ 정부 고시에 의하여 이율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축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적용 

    만기 후 이율

    없음 

    기타

     

    ■ 가입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가입자격 충족시 가입가능합니다.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소득확인서류

    ③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이행기간을 차감 후 34세 이하에 해당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고객) 거주사실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장병자격 가입 시) 병젹증명서(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 무주택확인 서류

     - 무주택여부 확인은 계좌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여 입증한는것으로 한다.

     

    ■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소득자

     - (기본) 직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용)

     - (대체)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기본 서류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대체)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시 : 급여명세표

    ② 사업소득자

     - 직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용)

    ③ 기타소득자 (다음 중 하나)

     - 직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청년 주택드림 청약용)

     - 직전년도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복무중인 병(현역병.상근예비역등) 또는 복무를 마친자(다음 서류 모두 징구)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전환신규

    ■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전환신규 불가)

    ■ 전환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원금으로  
       가입
    - 전환신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약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선납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소득공제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은행양식)를 제출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

    ■  무주택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은행양식)

    ■  소득공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① 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
       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신규일부터 산정함
      ② 추징세율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③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비과세

    ■ 가입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무주택확인서(비과세 신청용)’ 및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단, 2년 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가능),

       비과세 검증 적격자주1)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기가입자 중 비과세 미신청자는 저축가입 후 2년 내(저축 해지 전)에 신청하여야 함.)
    <주1>비과세 검증적격자:소득검증(국세청) 및 무주택검증(국토부)이 검증기관으로부터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자

    ■ 비과세요건
    아래의 ① ~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①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2)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신고된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자로 한정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자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유의) 

      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함.

      나. 2024.01.01 이후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1. 무주택확인서(비과세 신청용): 은행양식
    2.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은행양식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 양식 내 배우자의 자필서명 필요.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세대주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 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 신청용)」: 소득확인
       ▶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발급 불가시 대체서류 제출 가능
     <주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 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 불가.
    ■ 특별중도해지: 비과세 신청자가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비과세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년 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함.
    ■ 비과세제한

    1. 조세특례제한법 의거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받을수 없습니다이에불구하고 비과세 신청된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수 있습니다.

     

    2. 장병자격 가입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9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해지

    ■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  해지시 유의사항
    - 해지시 가입기간 및 무주택조건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이 다름.
    - 우대이율을 적용 받기 위해 해지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일이 속한 연도 ~ 해지 시점의 최근 과세기간

         (직전년도 또는 직전 반기) 기준, ‘재산세(주택)’항목, ‘전국단위’,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발급본을 제출하여 가입기간 중

          무주택임을 증빙하여야 함.
    ② 가입자격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세대주 변경이력 포함) 해지 시 제출하여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증빙하여야 함.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가입 기간별 기본 이율이 차등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바 

       고객별로 수취하는 이자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우대이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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