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입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가입기간 2년 이상(단, 2년 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가능)인 자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비과세요건 (아래의 (1) ~ (2)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1) 세법상 무주택세대의(주1)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 다음 중 하나
1. 상반기 가입자
- 전전년도 신고된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 만원 이하인 자 (주2)
단, 상반기 가입자이나 전년도부터 소득발생중인자는 전년도 소득을통하여 하반기부터 비과세 신청가능
- 군 복무중인자 또는 군 복무를 마친자의 자격으로 가입한자로 전전년도의 복무 사실이 하루이상 확인
되는 자
2. 하반기 가입자
- 전년도 신고된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주2)
- 군 복무중인자 또는 군 복무를 마친자 자격으로 가입한자로 전년도의 복무 사실이 하루이상 확인되는 자
(주1)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거주자와 배우자
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 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
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주2)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는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01.01 이후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육아 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않습니다.
다. 비과세 신청기한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2025.01.01 이전 가입자로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는 2026.12.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라. 비과세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바. 특별중도해지: 비과세 신청자가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비과
세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년 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특별해지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세특례제한법 의거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비과세 신청된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