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무주택확인서(비과세 신청용)’ 및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단, 2년 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가능),
비과세 검증 적격자주1)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기가입자 중 비과세 미신청자는 저축가입 후 2년 내(저축 해지 전)에 신청하여야 함.)
<주1>비과세 검증적격자:소득검증(국세청) 및 무주택검증(국토부)이 검증기관으로부터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자
■ 비과세요건
아래의 ① ~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①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2)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신고된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자로 한정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자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는 제외
※(유의)
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함.
나. 2024.01.01 이후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1. 무주택확인서(비과세 신청용): 은행양식
2.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은행양식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 양식 내 배우자의 자필서명 필요.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세대주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 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 신청용)」: 소득확인
▶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발급 불가시 대체서류 제출 가능
<주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 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 불가.
■ 특별중도해지: 비과세 신청자가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비과세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년 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함.
■ 비과세제한
1. 조세특례제한법 의거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이에불구하고 비과세 신청된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수 있습니다.
2. 장병자격 가입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