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포함)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가능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심의번호:2023-H-3192,심의일자:2023.12.22,유효기일:2025.12.31
소득공제
기본 2.80% (세전, 24개월)
연 최고 2.80%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이 상품에 가입하신 고객현황입니다.

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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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가입고객현황 47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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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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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13 %
20대 16 %
30대 14 %
40대 16 %
50대 17 %
60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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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특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포함)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가능

     

     

    가입기간

    가입한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이율적용

    (2024.01.01 기준)
    1.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
    3.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 
    4.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 적용됩니다.

     

     

    이자지급방식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 (만기일시 지급식)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축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적용

     

    만기후 이율

    해당사항 없음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

    영업점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9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해지방법

    영업점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금융상품판매업자

    (주) 경남은행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가입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입 시점 적용이율과 가입 이후 중도에 변경된 이율 적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수취 이자 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신청용)(은행양식)를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

     

    ■  무주택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은행양식)

     

    ■  소득공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① 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

       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신규일부터 산정함

      ② 추징세율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③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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