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신청용)(은행양식)를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봄.
■ 무주택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은행양식)
■ 소득공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① 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
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신규일부터 산정함
② 추징세율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
소득세 별도)
③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