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희망모아적금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을 응원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인 1통장)
  •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 가입기간 : 12개월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심의번호:2024-H-0314, 심의일자:2024.04.12,유효기일:2025.12.31
  •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의 목돈 마련을위한
    상품입니다.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예금자보호
기본 2.70% (세전, 12개월)
연 최고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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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분석

이 상품에 가입하신 고객현황입니다.

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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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가입고객현황 42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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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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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5 %
20대 9 %
30대 23 %
40대 30 %
50대 20 %
60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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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인 1통장)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가입기간

    12개월(1년) 

    가입방법

    영업점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가입자별 증명서류

    ■ 가입자격별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부부) :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 내국인 배우자 기준 발급
        ※ 다문화가정(부부) 대상자 중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 외국인번호 기재)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특별중도해지

    ■ 대상계좌
     - 예금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 사유
     - 계약기간중 이 예금의 예금주(배우자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구입(임차), 결혼, 출산,
        입원, 입학시
    ■ 적용이율
     - 신규시에 영업점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 상기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경남은행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기타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최고금리 적용 시 예상 수취 이자액 111,150원

       (세전,월부금30만원,계약기간12개월,연이율 3.2%,과세 기준)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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