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제도안내(기업)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대상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기업대출.
    다만,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대외기관 협약 등에 의해 적용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조건

기업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구분 내용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상기 청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관리 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신청 : 대출관리영업점에 유선으로 접수(대출관리영업점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로 문의하여 전화연결 요청)
    • <주> 상기 청구요건에 따른 증빙자료는 대출 관리 영업점에 사전 문의 가능합니다

심사 및 결과통지

  • 은행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접수일(증빙자료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증빙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유선, SMS, e-mail,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