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제도안내(가계)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대상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가계대출.
    다만,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대출(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협약대출 등 대외기관 협약 등에 의해 적용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조건

가계자금대출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
구분 내용 증빙자료 종류
소득·재산증가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문직 가격증 사본 등
신용도 상승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차주의 재산 ·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대출 관리 영업점 문의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상기 청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관리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신청 : 대출관리영업점에 유선으로 접수(대출관리영업점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로 문의하여 전화연결 요청)
  • 인터넷뱅킹 신청: 인터넷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대상 및 신청사유 선택 -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모바일뱅킹 신청 : 모바일뱅킹 로그인 - 상품관리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계좌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대상 및 신청사유 선택 -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주> 상기 요구조건에 따른 증빙자료는 대출 관리 영업점,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은행 심사과정에서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 신청불가 대상이거나 해당 여신이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닌 경우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신청 등록 시 여신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심사 및 결과통지

  • 은행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접수일(증빙자료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증빙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유선, SMS, e-mail,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