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수수료

단위:원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징수일 징수기준 비고(금액 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일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승낙확인서, 기업구매자금결제 실적증명서, 기타 증명발행대장 또는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조회서 등 <주> 1회에 동일건에 대하여 수통 발급시 통수기준으로 계산. (건당)3,000
<주>부채증명원,
금용거래확인서의 경우
인터넷뱅킹 발급
(건당) 2,000
은행조회서(CPA감사용) (건당) 50,000
<주>여신거래가 없는 경우
(건당) 30,000
대지사용승낙서 (건당)30,000
대출거래내역명세표, 이자수입내역명세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건당)2,000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신규·교체 발급일 외환관련 지급보증, 사채지급보증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건당)30,000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대출금 × 중도상환수수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주>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고정금리
      • 기업대출 : 1.8%
      • 가계대출 : 1.5%
    • 변동금리
      • 기업대출 : 1.6%
      • 가계대출 : 1.3%
  • 대출잔여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및 할부상환식 대출
    • 고정금리
      • 기업대출 : 1.5%
      • 가계대출 : 1.5%
    • 변동금리
      • 기업대출 : 1.3%
      • 가계대출 : 1.3%
  • 집집마다도움대출II
    • 취급 후 1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5%
    • 취급 후 2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0%
    •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한 경우 : 0.5%
  • 집집마다안심대출
    •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 1.0%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약정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가계·기업공통)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최저 0.3%∼0.7% (상세 내용은 영업점 문의) 기업여신만 해당
한도약정수수료 여신한도약정금액 X 0.3% X 여신약정기간/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상세 내용은 영업점 문의)
채무양수도 수수료 채무양수도일 중도금(이주비 포함)대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채무인수 발생시, 매도인으로부터 징수

중도금(이주비)대출 확약서 징구한 고객에 한함

(건당)100,000

대출상담사 모집 수수료

대출상담사 모집 수수료
대출종류 대출기간별 지급요율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포함)
직접모집 대출 취급금액의 0.33%
부동산중개업소 소개 대출 취급금액의 0.23%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공사요율에 따름
유동화 적격대출 직접모집 대출 취급금액의 0.23%
부동산중개업소 소개 대출 취급금액의 0.18%
아파트 입주자 잔금대출 대출 취급금액의 0.08%

대출 부대비용 부담주체

대출 부대비용 부담주체
비 용 은 행 채무자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50% 5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 말소비용
인지세 50% 5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담보 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 채무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