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수수료
단위:원
구분 | 징수일 | 징수기준 | 비고(금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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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제증명서 발급일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승낙확인서, 기업구매자금결제 실적증명서, 기타 증명발행대장 또는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조회서 등 <주> 1회에 동일건에 대하여 수통 발급시 통수기준으로 계산. | (건당)3,000 <주>부채증명원, 금용거래확인서의 경우 인터넷뱅킹 발급 (건당)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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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조회서(CPA감사용) | (건당) 50,000 <주>여신거래가 없는 경우 (건당)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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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승낙서 | (건당)30,000 | |||||||||||||||||||||||||||||||
대출거래내역명세표, 이자수입내역명세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 (건당)2,000 | |||||||||||||||||||||||||||||||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 신규·교체 발급일 | 외환관련 지급보증, 사채지급보증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건당)30,000 |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
중도상환대출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주> 중도상환수수료율 (1)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취급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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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약정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가계·기업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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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최저 0.3%∼0.7% (상세 내용은 영업점 문의) | 기업여신만 해당 |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약정금액 X 0.3% X 여신약정기간/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상세 내용은 영업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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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양수도 수수료 | 채무양수도일 | 중도금(이주비 포함)대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채무인수 발생시, 매도인으로부터 징수
중도금(이주비)대출 확약서 징구한 고객에 한함 |
(건당)100,000 |
대출상담사 모집 수수료
대출종류 | 대출기간별 지급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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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포함) |
직접모집 | 대출 취급금액의 0.33% | |
부동산중개업소 소개 | 대출 취급금액의 0.23% | ||
한국주택금융공사 | U보금자리론 | 공사요율에 따름 | |
유동화 적격대출 | 직접모집 | 대출 취급금액의 0.23% | |
부동산중개업소 소개 | 대출 취급금액의 0.18% | ||
아파트 입주자 잔금대출 | 대출 취급금액의 0.08% |
대출 부대비용 부담주체
비 용 | 은 행 | 채무자 | 설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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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 50% | 50%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 | |||
근저당권 말소비용 | ○ | |||
인지세 | 50% | 50% |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담보 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 채무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 | |||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