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임대인이 개인이고, KCB 655점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상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6)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이내인 자
<주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 연간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7)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8)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임차주택 요건]
가.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주>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분양권포함)
(3) 공동 또는 지분소유 건물. 단,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
(4) 전세권 설정 등 선순위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5) 등기부등본 상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
(6) 임차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규 임차자금으로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8)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잔금일에 소유권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
[임대인 요건]
가. 해당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개인
(단,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사업자는 불가)
나. 임대인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할 수 없다.
(1) 법인
(2) 미성년자
(3)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외인 자)
[진행순서]
①한도/금리 조회(고객)
②증빙서류제출(고객)
③대출신청(고객)
④사전조사
⑤서류확인
⑥대출심사
⑦권리조사
⑧대출약정(고객)
⑨대출실행
⑩전입신고(고객)
⑪사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