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가, 나, 다에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 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 신용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연소득은 전자적인방식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사업영위)중이어야 하며, 재직(사업영위)기간은 건강보험료 자격취득일(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전자적인방식 : 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