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BNK모바일새희망홀씨Ⅱ대출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한 서민금융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 가.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이면서 현재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
    (단, CB평점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나. 제외 대상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부도,대위변제,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회생,
    파산, 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당행 대출 심사기준을 미충족하는 자
    -만70세 이상 또는 만19세 이하
  • 금리 : 최저금리 : 연 6.07%(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2024.04.30 기준 3.76%
    ※ 최고금리 및 최저금리는 대출 심사시점과 실행시점 간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최종 적용금리 변동 가능성 있음
  • 기준일 : 2024.04.30
  •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35백만원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0346 심의일자 : 2024.04.30, 유효기일 : 2025.12.31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4-H-0346 심의일자 2024.04.30 유효기간 2025.12.31
연 최저금리 6.07% 상품샘플
스마트폰신청 관심상품등록 대출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이 상품을 신청하신 고객현황입니다.

신청고객현황(성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성별)

신청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신청고객현황 55 % 45 %
닫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16 %
30대 43 %
40대 22 %
50대 12 %
60대 4 %
닫기
  • 대출대상

    가.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단, CB평점 하위20%에 해당할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이하)


    나. 제외 대상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신청일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부도, 대위변제, 세금체납, 신용회복지원

     (회생,파산,면책) 정보가 등재된 자

    -당행 대출 심사기준을 미충족하는 자

    -만70세 이상 또는 만19세 이하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최대 35백만원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상환방식 : 할부상환식

    나. 대출기간

      - 할부상환식 : 3년 이상 5년 이내 

    금리

    연 최저 6.07%

    연 최고 10.50%

    ※2024.04.30 기준_기준금리 금융채(12개월 변동) : 3.76%

    ※ 최저금리 : 대출금액 3,5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당행 내부 신용등급 1등급, 할부상환식 기준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교육세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대출실행 후 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감면하되, 약정기간 내 최대 감면율은 2.0%p로 한다.

    - 연체누적일수가 10일 이내 고객 : 0.20%p

    - 연체누적일수가 5일 이내 고객 : 0.30%p

    - 연체누적일수가 없는 고객 : 0.50%p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당행에서 정한 저신용등급(동 상품에서의 저신용등급이라 함은 당행AS등급과 CB사에서 산출하는 SP(Sub-Prime)등급을 결합한 별도의 등급기준임) 7등급 이상

     

    담보 및 보증

    신용(무보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366)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고객님의신용도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스크래핑 및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신설(22.09.28)

    연소득 제한 변경

    (23.06.16)

    연 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CB평점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연 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CB평점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연 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미적용

    감면금리 운용변경

    (24.04.02)

    *감면금리 : 최대 0.30%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입금 : 0.2%p

    2)당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되는 건수가 다음에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생활요금 자동이체 1건 이상 가입자 : 0.05%p

    -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 가입자 : 0.10%p

    -

    미적용

    갖추어야할 신용수준에

    관한 사항

    (24.04.02)

    1) 당행에서 정한 저신용등급(동 상품에서의저신용등급이라 함은 당행 AS등급과 CB사에서 산출하는 SP(Sub-Prime)등급을 결합한 별도의 등급기준임) 8등급 이상

    2) KCB SP등급 10등급 이상

    당행에서 정한 저신용등급(동 상품에서의저신용등급이라 함은 당행 AS등급과 CB사에서 산출하는 SP(Sub-Prime)등급을 결합한 별도의 등급기준임) 7등급 이상

    미적용

    취급제한
    (24.04.30)

    (신설)

    70세 이상 또는 만19세 이하

    미적용

    대출상환방식

    신청기간

    (24.05.07)

    . 상환방식 : 일시상환식, 할부상환식
    . 대출기간
     -
    일시상환식 : 1
     -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5년 이내

    . 상환방식 : 할부상환식
    . 대출기간
     -
    할부상환식 : 3년 이상 5년 이내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신청 관심상품등록 대출전문 톡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