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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모바일로 간편하게 한도와 금리확인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납입 및 실행까지
  • 대출대상 : 가.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나.「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주, 포항에 소재한 아파트 (본인소유 또는 공동소유만 가능) 단, 주택구입자금은 부산,울산,경남 만 가능
    다.제외대상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본인 및 본인의 세대구성원이 외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재외국민, 제한능력자
    -CSS정책적거절대상
    -CB평점구간(NCB,KCB중 낮은구간) 9구간 이하이거나 CSS 8등급 이하
    -손해보험사 저당권용 권리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담보물인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직원포함)
    -신용관리대상자 및 주의사고정보(주의사고코드)등재자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비속 외 세대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주택담보대출이 본건 포함하여 전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권리보험 인수 거절물건
    -후취담보 또는 등기가 완료되지않은 물건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 담보제공 주택(공동소유 포함)
    -신청 담보물에 선순위 당,타행대출이 있는 경우(타행대환대출은 제외)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말소조건부 불가)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임차인 또는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
  • 금리 : 가.변동금리
    최저금리 : 연 4.52%
    최고금리 : 연 5.44%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 변동) /2024.03.18 기준 3.62%
    나.혼합금리
    최저금리 : 연 3.52%
    최고금리 : 연 4.35%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60개월) /2024.03.18 기준 3.93%
  • 대출한도 : 건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10억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H-0062, 심의일자 2024.01.31, 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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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가.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나.「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주, 포항에 소재한 아파트   (본인소유 또는 공동소유만 가능) 단, 주택구입자금은 부산,울산,경남 만 가능

    다.제외대상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본인 및 본인의 세대구성원이 외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재외국민, 제한능력자

    -CSS정책적거절대상

    -CB평점구간(NCB,KCB중 낮은구간)9구간 이하이거나 CSS 8등급 이하

    -손해보험사 저당권용 권리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담보물인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직원포함)

    -신용관리대상자 및 주의사고정보(주의사고코드)등재자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비속 외 세대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주택담보대출이 본건 포함하여 전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권리보험 인수 거절 물건

    -후취담보 또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 담보제공 주택(공동소유 포함)

    -신청 담보물에 선순위 당,타행대출이 있는 경우(타행대환대출은 제외)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말소조건부 불가)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임차인 또는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퇴거 조건인 경우 가능)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

    건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10억원 

     

     

     

    금리

    가.변동금리

    최저금리 : 연 4.52%(대출기간10년이하, 감면금리 이행)

    최고금리 : 연 5.44%(대출기간15년초과, 감면금리 미이행)

    *대출기간 10년이하 : 기준금리(신규COFIX)+1.60%p이상

    *대출기간 15년이하 : 기준금리(신규COFIX)+1.70%p이상

    *대출기간 15년초과 : 기준금리(신규COFIX)+1.80%p이상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6개월변동 3.62%, 2024.03.18기준)


    나.혼합금리

    최저금리 : 연 3.52%(대출기간10년이하, 감면금리 이행)

    최고금리 : 연 4.35%(대출기간15년초과, 감면금리 미이행)

    *대출기간 10년이하 : 금융채(5Y)+0.30%p 이상

    *대출기간 15년이하 : 금융채(5Y)+0.35%p 이상

    *대출기간 15년초과 : 금융채(5Y)+0.40%p 이상

    ※혼합금리 사용 시 전환 후금리 : 변동금리 준용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60개월) 3.93%,2024.03.18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교육세

    ※ 산출금리는 대출기간별로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상품금리 및 상품가산금리에 따라차등 적용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산출금리– 감면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교육세 보전금리=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혼합금리방식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주>를 적용합니다. 단,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합니다.

     <주> 대출기간별 금리를 적용할 경우 고정금리 기간을 제외한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 금융채(고정) 기준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당행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를 말합니다.

    ※ 신규취급액기준COFIX 기준금리는 정보제공은행들이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를 말합니다.


    ☞감면금리 : 최대0.7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 0.1%p

      - 100만원이상 :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1%p

    -50만원이상 :0.2%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CB평점구간(NCB,KCB 중 낮은구간) 8구간 이상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4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다. 거치기간 : 연단위로 최대 1년 가능

    담보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1.0%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면제기준을 따른다.

    (1) 취급후 3년 초과 시 면제

    (2) 취급후 3년 이내 및 최초 대출 취급금액기준 10% 이내 상환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대출 취급금액의20% 중도상환시 10%는 면제, 10%는 중도상환수수료징구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출금액10억원 초과 :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첨 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서류제출이 가능해요.

    [은행요청 서류제출] 휴대폰을 통해 필요서류를 업로드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
    변경
    (2023.01.30)

    KB부동산시세 일반매매가격
    15억 초과 주택대출 불가

    KB부동산시세 일반매매가격
    15억 초과 주택 대출 가능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3.01.30)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 산출방식(혼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신규취급액기준COFIX)+가산금리((2.2%-감면금리)」 (교육세포함)를 적용하며, 감면금리는 직전 감면한 항목을 말하며,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한다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단,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한다

    미적용

    생활안정자금
    한도해제

    (2023.03.16)

    최고2억

    한도제한해제

    미적용

    대출제외대상
    (2023.06.30)

    (신설)

    2011.10.12 이전 발급된 등기필증(일명 등기권리증)을 보유한 경우

    미적용

    대출기간
    (2023.06.30)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4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미적용

    혼합금리
    (2023.02.02)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80%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85%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0.90% 이상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0%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5%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0.40% 이상

    미적용

    감면금리
    (2024.02.02)

    ☞감면금리 : 최대1.4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4%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 0.3%p
      - 100만원이상
    :0.5%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2%p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0.3%p
    -100만원이상
    :0.4%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감면금리 : 최대0.7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 0.1%p
      - 100만원이상
    :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1%p
    -50만원이상
    :0.2%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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