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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다 모두 충족)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높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 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 신용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 금리 : 최저금리 : 연 5.7%(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1.66%(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2023.01.04 기준 4.31%
  • 대출기간 : 할부상환식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가능)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329, 심의일자 : 2023-12-29, 유효기일: 2024-12-31
연 최저금리 5.7%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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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다 모두 충족)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하위누적구성비가 높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신용도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대출한도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일) 


     

    금리

    최저금리 :5.7% (교육세 포함)

    (2023.1.4 기준 금융채(변동) 4.31%+1.37%) (교육세 제외)

    최고금리 :11.66%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높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을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가능)

     

    담보

    서민금융진흥원부분보증서 9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 보증료율

    구분

    교육·컨설팅 이수

    교육·컨설팅 미이수

    사회적배려대상<1> 해당

    저소득청년<2> 해당

    ()0.9%

    ()1.0%

    저소득쳥년 미해당

    ()0.9%

    ()1.0%

    사회적배려대상 미해당

    저소득청년 해당

    ()1.4%

    ()1.5%

    저소득쳥년 미해당

    ()1.9%

    ()2.0%

    <1>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확인),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확인),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확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확인), 근로장려금수급자(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확인), 자활근로자(자활근로자 확인서)

    <2> 신청시점에 34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전산에서 자동체크)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때

    -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 확인증(감면금리 적용 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 한도 변경

    (2022.2.25 변경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2.12.31)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2022. 2.25 변경)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미적용

    보증료    변경

    (2022.2.25 변경)

    • 보증료율

    1.사회적배려대상자 amp;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9%

    2.사회적 배려대상자: 1.0%

    3.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1.9%

    4.일반 : 2.0%

    구분

    교육 ·

    컨설팅

    이수

    교육 · 컨설팅

    미이수

    사회적배려대상 해당

    저소득청년 해당

    ()0.9%

    ()1.0%

    저소득청년 미해당

    ()0.9%

    ()1.0%

    사회적 배려대상

    미해당

    저소득청년 해당

    ()1.4%

    ()1.5%

    저소득청년 미해당

    ()1.9%

    ()2.0%

     

    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2.12.00 변경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2.12.31)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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