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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다 모두 충족)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 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 신용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 금리 : 최저금리 : 연 4.96%(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9.68%(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2024.06.27 기준 3.57%
    ※최고금리 및 최저금리는 대출 심사시점과 실행시점 간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최종 적용금리 변동 가능성 있음
  • 대출기간 : 할부상환식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가능)
  • 기준일 : 2024년 06월 27일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0백만원(2024.12.31일가지 한시적으로 2,500만원으로 증액)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G-0328
    심의일자 : 2024.07.03, 유효기일 : 2024.12.31
연 최저금리 4.96%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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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다 모두 충족)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신용도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대출한도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4.12.31일) 

    금리

    최저금리 :4.96% (교육세 포함)

    (2024.6.27 기준 대출금액 20백만원, 3년 할부상환,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적용 기준)

    최고금리 :9.68%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2024.06.27 기준 3.57%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우러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금리+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감면금리

    1.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한 금리 우대 : 0.5%p이내

       ※사회적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소급자, 차상위계층

    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및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2%p이내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 대출실행 후 연체일수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감면 적용 : 0.1%p

    대출기간 중 최대감면금리 : 3년(0.2%p), 5년(0.4%p)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3년 또는 5년(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가능)

     

     

    담보

    서민금융진흥원부분보증서 9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2.0%p이며 아래의 표에 따라 보증료 할인 적용

    ※ 보증료는 대출원리금 납부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구분1

     구분2

     사회배려대상자

    저소득청년

    금융교육

    신용부채컨설팅

    국민취업제도

     1.0%p

    0.5%p

    0.1%p

     ※구분 내에서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 사회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 신청시점 만 34세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교육, 신용부채컨설팅 : 신청시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한 경우

    · 국민취업제도 : 신청시점 1년이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로 확인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식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대출금리+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2.0%p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릉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 확인증(감면금리 적용 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령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안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한도 변경

    (2022.2.25 변경)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2.12.31일)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2022.2.25 변경)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 이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 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미적용

    보증료 변경

    (2022.2.25 변경) 

    보증료율

    1.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9%

    2. 사회적배려대상자 : 1.0%

    3.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1.9%

    4. 일반 : 2.0%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3.1.2 변경)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2.12.31일)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일)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4.1.2 변경)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일)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십만원 단위)

    ※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4.12.31일)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4.7.1 변경)

    감면금리 : 최대감면율 1.5%p

    부수거래 감면금리 : 최대 0.85%p이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리 우대 : 0.5%p이내

    교육컨설팅이수자 : 0.2%p이내

    감면금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리 우대 : 0.5%p이내

    교육컨설팅이수자 : 0.2%p이내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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