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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햇살론15
최저신용자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가,나 모두 충족)
    가.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 무관
    나.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주>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개인신용평점은 신용정보업자의 전용통신망을 통해 서금원에서 확인하여 통보
  • 금리 : 최저금리 : 15.3%
    최고금리 : 15.9%
    ☞기준금리 : 확정금리
  • 대출기간 : 할부상환식 3년 또는 5년 이내
  • 기준일 : 2024년 09월 13일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최대 14백만원(202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백만원으로 증액)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1104
    심의일자 : 2024.10.15, 유효기일 : 2025.12.31
연 최저금리 15.8%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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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직업 소득이 있으며,「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1 해당하는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주>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개인신용평점 : 신용정보업자의 전용통신망을 통해 서금원에서 확인하여 통보

    대출한도

    위탁보증(대환 포함) 및 직접보증과 통합하여 14백만원 이내에서 운영

    가. 생계자금

     1) 위탁보증 : 최저50만원, 최대 14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최대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024.12.31)

     2) 직접보증 : 최저50만원, 최대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최대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024.12.31)

    나. 대환자금 : 최저50만원, 대환을 신청하는 햇살론17의 대출 잔액 합계(원 단위 대출 가능)

    금리

    최저금리 : 연 15.8%

    최고금리 : 연 15.9%

    ☞ 기준금리 : 확정금리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 적용금리 = 확정금리 

    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자 : 0.1%p

    2)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 0.1%p

    3)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1년 이내 취업한 경우 : 0.1%p

    ※ 1), 2), 3)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                                                                                         추가보증료율 : 연 0.5%p 가산 적용 (대출 만기일에 채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대출 만기일의 다음 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서금원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부과)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 무관

    ⑵연소득45백만원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주>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개인신용평점은 신용정보업자의 전용통신망을 통해기금에서 확인하여 통보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3년 또는 5년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전액보증서(100%)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식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매월후취)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 보증승인접수증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특례보증)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한도 변경

    (2021.12.21 변경)

    위탁보증 : 700만원

    ※위탁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로 1,400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1.12.31)

     위탁보증 : 700만원

    ※위탁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로 1,400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2.8.8 변경)

    위탁보증 : 700만원

    ※위탁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로 1,400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특례보증 : 1,400만원

    (단, 위탁보증과 특례보증을 합하여 1,400만원 초과 취급 불가)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3.1.9 변경)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2.12.31)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3.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3.12.31)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4.2.1 변경)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3.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3.12.31)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4.7.1 변경)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특례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 최대 7백만원(대환포함)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직접보증 : 14백만원

    ※한시적 한도 확대로 20백만원까지 가능(*종료일자 : 24.12.31)

    미적용


     

     

    유의사항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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