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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대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 대출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서 지역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①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②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증 가능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가능함.
    ※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 금융기관 신용관리관리 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금리 : 최저금리 : 연6.27%
    최고금리 : 연8.97%
    (최저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COFIX,CSS 1등급,담보비율 90%,2023.01.03기준)
    (최고: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COFIX,CSS 10등급,담보비율 90%,2023.01.03기준)

    기준금리 : 신규COFIX 4.34%
    가산금리 : 연 1.93%~4.63%
    전액(100%)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구성됨.

    ※고객별 적용금리는 보증서 보증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차입효과,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3년 01월 03일
  • 대출한도 :
    ①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②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3279, 심의일자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연 최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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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서 지역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①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②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증 가능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가능함.
    ※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한도

    ①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②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금리

    - 최저금리 : 연 6.27%(교육세 포함)

    - 최고금리 : 연 8.97%(교육세 포함)

     (최저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등급,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최고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0등급, 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4.34%

    ※가산금리 : 연 1.93%~4.63%

    전액(100%)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구성됨.

    ※ 고객별 적용금리는 보증서 보증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차입효과,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3개월,6개월,12개월)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대출조건,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 1

    분할상환 : 5 (1년거치 4년원금균등 분할상환)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6% 
    대출잔여기간 1년 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고객께서 보증재단에 납부,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등),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대출대상자추가

    (2020.05.06 변경

    -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경남신보')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울산신보') 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미적용

    CB평점 전환에 따른 용어변경

    (2020.12.30 변경)

    대출대상자

    -외부신용등급(CB) 6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CB등급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등급

    대출대상자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미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2021.7.15 변경)

    -분할상환 5(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1

    -분할상환 5(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미적용

    우대금리

    (22.12.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0.1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50만원 이상 : 0.10%

    . 100만원 이상 : 0.20%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100만원 이상 0.10%

    . 500만원 이상 0.20%

    . 1,000만원 이상 0.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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