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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뱅킹으로 간편하게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 담보취득이 가능한 개인으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주 추가 인정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지방소재 가구 :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가구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3)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함
  • 금리 : 최저금리 : 4.77%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2024.01.24 기준 3.29%
    최고금리 : 5.19%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3개월 /2024.01.24 기준 3.29%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예시) 보증서 최대 발급금액 200백만원 / 90% = 대출금액 222백만원임.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4-G-0087 심의일자 2024.01.31 유효기간 2024.12.31
연 최저금리 3.77%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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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 담보취득이 가능한 개인으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주 추가 인정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지방소재 가구 :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가구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3)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함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

    ※예시) 보증서 최대 발급금액 200백만원 / 90% = 대출금액 222백만원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3.77%

    (2024.01.24기준신 잔액기준COFIX , 변동주기 12개월 3.29%)

    ※대출금액 222백만원,대출기간24개월,신용등급 당행내부 AS 1등급,만기일시상환,우대금리항목 반영,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5.19%

    (2024.01.24기준 신 잔액기준COFIX,변동주기 12개월 3.29%)

    ※대출금액 222백만원,대출기간24개월,신용등급 당행내부 AS 8등급,만기일시상환,우대금리항목미반영,교육세 포함

    ※은행에서 정한 최고금리는 13.0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변동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신용평가등급,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2.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0.2%

    3)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 마케팅동의 : 0.1%

    5) 모바일 우대감면 : 1.3%

    ※ 우대금리감면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르며 

    (1) 주택금융공사 CSS에 의한 신용등급(점수)은 보증신청 건마다 산출되며 10단계(950점~725점)로 구분됨

    (2)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점수)이 1등급(95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평가결과가 양호하여 보증거절 가능성이 낮음

    (3)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점수)이 10등급(725점)에 가까울수록 보증거절등급(점수)자로 분류되어 보증거절 가능성이 높음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90% 부분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이자는 일정주기(1개월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원단위 미만은 절사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정책자금대출외부기관협약대출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고객님의 신용도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 또는 확인방법

    공통(신청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계약금납입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제출

    이미지 제출

    정부24(스크래핑)

    정부24(스크래핑)

    대법원(스크래핑)

    대법원(스크래핑)

    근로소득자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스크래핑)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

    개인사업자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정부24(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 가능여부 : 부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토요일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전화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대출한도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자 변경

    (218.05.14 변경)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적용

    대출대상자 추가

    (2018.10.15 변경)

    해당사항없음

    4)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미적용

    기준금리 변경

    (2019.08.28 변경)

    기준금리 : 잔액기준 COFIX(12개월 변동)로 한다.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변동)로 한다.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01.01 변경)

    4)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본인과 배우자 현재 무주택인 경우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06.18 변경)

    4) 본인과 배우자 현재 무주택인 경우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

    (2020.12.18변경)

    해당사항없음.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1%

    2)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2.01.03 변경)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이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

    미적용

    기준금리 변동주기 추가

    (2022.12.20)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신 잔액기준 COFIX (3개월, 6개월, 12개월)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 및 우대금리변경

    (2022.12.20 변경)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1%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2022.03.02)

    3)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4)본인고ㅘ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3)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1년이상 재직)또는 개인사업자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경우 다만, 1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를 한정한다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 및 우대금리변경

    (2024.01.31변경)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우대금리 : 최대2.3%

    1) 당행계좌로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이상인 경우 : 0.3%

    3)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이상인 경우 : 0.4%

    4)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4경우 : 0.5%

    5)모바일우대감면 : 1.3%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참고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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