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대상자 변경 (218.05.14 변경) |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미적용 |
대출대상자 추가 (2018.10.15 변경) | 해당사항없음 | 4)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미적용 |
기준금리 변경 (2019.08.28 변경) | 기준금리 : 잔액기준 COFIX(12개월변동)로 한다.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변동)로 한다.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 (2020.01.01 변경) | 4)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4)본인과 배우자 현재 무주택인경우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 (2020.06.18 변경) | 4)본인과 배우자 현재 무주택인경우 |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단,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 미적용 |
우대금리 항목 추가 (2020.12.18 변경) | 해당사항없음. | ☞우대금리 : 최대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1% 2)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 (2022.01.03 변경)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이하)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 미적용 |
기준금리 변동주기 추가 (2022.12.20 변경)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 신 잔액기준 COFIX (3개월, 6개월,12개월) | 미적용 |
우대금리 항목 추가 및 우대금리변경 (2022.12.20 변경) |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1%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2022.03.02 변경) | 3)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 3)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1년이상 재직)또는 개인사업자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경우 다만, 1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를 한정한다 | 미적용 |
우대금리 항목 추가및 우대금리변경 (2024.01.31 변경)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 우대금리 : 최대 2.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5% 6)마케팅동의 : 0.1% 7)모바일 우대감면 : 1.3%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4.04.11 변경) | 우대금리 : 최대 2.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5% 6)마케팅동의 : 0.1% 7)모바일 우대감면 : 1.3%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4.05.31 변경)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4.07.12 변경) |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 우대금리 : 최대 1.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9%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2024.09.30) | 2)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 X 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 전환율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전국기준)을 고려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값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4.10.25) | 우대금리 : 최대 1.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9% | 우대금리 : 최대 1.1%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5% | 미적용 |
보증대상목적물 변경 (2025.03.05) | KB시세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 가. 다음의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 (2)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 소재 지 제한은 2025년 12월 31일(신청접수일)까지로 한다. <주> 주거용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한하 여 취급 가능 | 미적용 |
담보 2025.07.21 | 한국주택금융공사 90% 부분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90% 부분보증서, 보증대상목적물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80% 부분보증서 | 미적용 |
대출한도변경 (2025.08.28) | 최대 222백만원 | 최대 444백만원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5.09.08) | 우대금리 : 최대 1.1%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5% | 우대금리 : 최대0.6%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 미적용 |
보증대상 목적물 (2025.12.03) |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인경우 단, 임차주택소재지 제한은 2025년12월31일(신청접수일) 까지로 한다. |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소재지 제한은 별도통지시까지로 한다.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