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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징검다리론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 상환한 저신용자들이 자금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서민정책 금융상품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4대 서민금융 상품<주1>을 전액 상환한 자 또는 성실히 상환한 자<주2>로서, CB평점 상위 80%<주3>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자
    <주1>4대 서민금융 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주2>성실히 상환한 자 : 2년 이상 대출금액의 75% 이상 상환한 자
    <주3> NCB, KCB 상위 80%에 해당하는 자 (동시충족조건)
  • 금리 : 최저금리 : 연 6.19%
    최고금리 : 연 8.14%
    (2023.03.27 기준 금융채(12개월 변동) 3.68%)
  • 기준일 : 2023년 03월 27일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2-H-2730 심의일자 :2022.12.15 유효기일 :2023.12.31
연 최저금리 6.19% 상품샘플

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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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4대 서민금융 상품<주1>을 전액 상환한 자 또는 성실히 상환한 자<주2>로서, CB평점 상위 80%<주3>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자
    <주1>4대 서민금융 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주2>성실히 상환한 자 : 2년 이상 대출금액의 75% 이상 상환한 자
    <주3> NCB, KCB 상위 80%에 해당하는 자 (동시충족조건)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이내 

    금리

    최저금리 :  6.19% (교육세 포함)

    [2023.03.27 기준 금융채(12개월 변동) 3.68%, 대출금액 2천만원, 3년 할부상환,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1% 적용시]

    최고금리 : 연 8.14%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금리는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감면금리

    1)거래실적및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금리 : 최대 1.0%p

    ①거래실적에 의한 금리우대

    . 본인 급여이체 또는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으로 지정한 경우 : 0.2%p

    . 생활요금자동이체 1건당0.05%p : 최대 0.1%p

    . 신용카드 신규 또는 기존사용자 및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최대0.2%p

    ②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기초생활수급권자(수급자증명서 확인),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이상)(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다문화 가정(가족관계증명서 확인),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고령자(65세 이상)]

    2) 성실환자에대한 감면

    대출실행후 1년 단위로 감면.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①연체누적일수가 10일 이내 고객 0.2%p

    ②연체누적일수가 5일 이내 고객 0.3%p

    ③연체일수가 없는 고객 0.5%p

    3) 일시상환식을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CB, KCB 상위 80%에 해당하는 자 (동시 충족조건)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5년 이내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분할/할부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금리 변경

    (2019. 11. 8 변경)

    *기준금리 : BBR

     

    *기준금리 : 금융채 (변동)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19. 12.13변경

    *생활요금 자동이체

    -1건이상 가입자 0.05%p

    -2건이상 가입자 0.1%p

    -3건이상 가입자 0.2%p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미적용

    CB점수제 반영에 따른 대출대상 용어변경

    (2020.12.30 변경)

     외부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CB평점 상위 80%  <3>  에 해당

    <3> NCB, KCB 상위 80%에 해당하는 자 (동시충족조건)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