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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하는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90백만 이하, 다자녀가구 :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이내
    ※ 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 주택가격의 최대 70%이내(비율은 주택별, 지역별 차등적용)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H-4127, 심의일자 2026.05.21, 유효기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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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고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80백만 이하,  다자녀가구 :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대상 주택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한도

    최대 3.6억원이내

    ※ 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 주택가격의 최대 70%이내(비율은 주택별, 지역별 차등적용)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금리
     ※ 금리유형 : 고정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
     ※ 산출기준 
       - 최저금리 대출만기 10년, 우대금리 1% 적용
       - 최고금리 대출만기 50년, 가산금리 0.1% 적용
     ※ 기준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만기별 고시금리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1)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체증식 분할상환 택일 가능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은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50년은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신청 가능

     

    담보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5%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5%)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고객과 은행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매월 후취)

    ※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상환 방식(매월 후취)

    ※ 체증식분할상환식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 방식(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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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기간변경

    (2025.10.01)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은 만 39세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50년은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이하)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은 만 40세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50년은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미만) 신청 가능

    미적용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25.04.01)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5%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미적용

    대출대상변경

    (2025.04.01)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80백만 이하, 2자녀가구 :90백만원, 다자녀가구 :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90백만 이하,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미적용

    대출한도

    (2024.09. 23)

    최대 3.6억원(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가. 담보주택 당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는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

    환용도)인 경우 임차보증금잔액

    (2) 상환용도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3) 위 (1), (2)에서 실행예정 선순위대출이 있는 경우선순위대출액을 차감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2024.04.02변경)

    (1) 본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당·타행 특례보금자리론 상환용도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 징구 필수)

    ※기존대출 잔액 중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

    (1)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미적용

    대출한도(2024.04.02변경)

    담보주택당한도 : 5억원이내

    최대3.6억원(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우대금리

    (2024.04.02변경)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이하인 경우 0.1%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인 경우 각 항목별로 0.7%p 우대(최대 2가지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적용

    대출대상

    (2024. 04. 02변경)

    소득제한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이하

    ※신혼부부 85백만

     1자녀가구80백만

     3자녀가구90백만

     다자녀가구1억원

    전세사기피해자 없음.

    미적용

    대출대상

    (2023. 5.1변경)

    <신설>

    소득제한 없음

    미적용

    기존주택처분기한 변경

    (2023.3.7 변경)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23.3.7일 이전 신청건에도 소급 적용)

    적용

    대출한도(2023.1.31변경)

    담보주택당 한도 : 3.6억원이내

    담보주택당 한도 : 5억원이내

    미적용

    대상주택(2023.1.31변경)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미적용

    대출금리/우대금리

    (2023.1.31변경)

    <신설>

     

     

     

     

    <신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 우대 가능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우대금리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서민우대 프로그램」우대금리

    (가)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나) 우대금리 : 0.1%p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신혼가구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삭제>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2023.1.31변경)

    가.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9%)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조기(중도)상환된 원금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

    (1) 본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당·타행 특례보금자리론 상환용도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 징구 필수)

    ※기존 대출 잔액 중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면제

    미적용

    대출대상 신설

    (2022.11.30변경)

    < 신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2.11.30변경)

    최대 3.6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최대 3.6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 4억2천만원 이하)

    미적용

    우대금리

    (2022.11.30변경)

    가족사랑 우대금리

    -자격조건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 자금보증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우대금리 : 0.1%p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아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금리우대

    <삭 제>

     

     

     

     

     

    <삭 제>

    미적용

     

    주택보유수관련 유의사항(2022.09.15변경)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추가주택의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적용

    전입사실확인

    (2022.09.15변경)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이용하는 채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계속하여 실거주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전입요건을충족하지 않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본 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후공사에 별도 통지

    < 삭 제>

     

     

     

     

     

     

    <삭 제>

    미적용

    대출만기

    (2022.08.01변경)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신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40년, 50년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2022.07.01변경)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미적용

    주택보유수 관련 유의사항(2022.01.21변경)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및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및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2021.07.01변경)

    3억원 이내 (1백 만원 단위로 취급)  

    3.6억원 이내 (1백 만원 단위로 취급)  

    미적용

    신청대상 변경

    (2020.12.18변경)

    - 본인 및 배우자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미적용

    신청대상 변경

    (2020.05.22변경)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1)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1년이내 

    (2) 기타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참고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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