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기간변경 (2025.10.01) |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은 만 39세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50년은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이하) 신청 가능 |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은 만 40세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50년은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미만) 신청 가능 | 미적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25.04.01) |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5%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미적용 |
대출대상변경 (2025.04.01)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80백만 이하, 2자녀가구 :90백만원, 다자녀가구 :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1) 신혼가구 : 85백만 이하 2) 1자녀가구 : 90백만 이하,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3)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④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미적용 |
대출한도 (2024.09. 23) | 최대 3.6억원(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 가. 담보주택 당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는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 환용도)인 경우 임차보증금잔액 (2) 상환용도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3) 위 (1), (2)에서 실행예정 선순위대출이 있는 경우선순위대출액을 차감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2024.04.02변경) | (1) 본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당·타행 특례보금자리론 상환용도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 징구 필수) ※기존대출 잔액 중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 | (1)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 미적용 |
대출한도(2024.04.02변경) | 담보주택당한도 : 5억원이내 | 최대3.6억원(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 미적용 |
대출금리/우대금리 (2024.04.02변경) |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이하인 경우 0.1%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인 경우 각 항목별로 0.7%p 우대(최대 2가지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적용 |
대출대상 (2024. 04. 02변경) | 소득제한없음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이하 ※신혼부부 85백만 1자녀가구80백만 3자녀가구90백만 다자녀가구1억원 전세사기피해자 없음. | 미적용 |
대출대상 (2023. 5.1변경) | <신설> | 소득제한 없음 | 미적용 |
기존주택처분기한 변경 (2023.3.7 변경) |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23.3.7일 이전 신청건에도 소급 적용) | 적용 |
대출한도(2023.1.31변경) | 담보주택당 한도 : 3.6억원이내 | 담보주택당 한도 : 5억원이내 | 미적용 |
대상주택(2023.1.31변경)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미적용 |
대출금리/우대금리 (2023.1.31변경) | <신설> <신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 우대 가능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우대금리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서민우대 프로그램」우대금리 (가)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나) 우대금리 : 0.1%p | •저소득청년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신혼가구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삭제>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2023.1.31변경) | 가.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9%)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조기(중도)상환된 원금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 | (1) 본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당·타행 특례보금자리론 상환용도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 징구 필수) ※기존 대출 잔액 중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면제 | 미적용 |
대출대상 신설 (2022.11.30변경) | < 신설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 (2022.11.30변경) | 최대 3.6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 최대 3.6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 4억2천만원 이하)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11.30변경) | 가족사랑 우대금리 -자격조건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 자금보증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우대금리 : 0.1%p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아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금리우대 | <삭 제> <삭 제> | 미적용 |
주택보유수관련 유의사항(2022.09.15변경)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추가주택의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기타 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 미적용 |
전입사실확인 (2022.09.15변경) |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이용하는 채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계속하여 실거주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전입요건을충족하지 않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본 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후공사에 별도 통지 | < 삭 제> <삭 제> | 미적용 |
대출만기 (2022.08.01변경)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신설>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40년, 50년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2022.07.01변경) |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 미적용 |
주택보유수 관련 유의사항(2022.01.21변경) |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및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및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2021.07.01변경) | 3억원 이내 (1백 만원 단위로 취급) | 3.6억원 이내 (1백 만원 단위로 취급) | 미적용 |
신청대상 변경 (2020.12.18변경) | - 본인 및 배우자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미적용 |
신청대상 변경 (2020.05.22변경) |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1)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1년이내 (2) 기타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