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 연 1.5%
(2023. 6. 23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
최고금리 : 연 3.0%
☞기준금리 : 확정금리
※기준금리 :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적용금리: 대출만기. 소득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정하는 기준 대출금리-우대금리
①대출만기별로「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주>
<주>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②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기준으로,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실행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낮은금리 적용
☞우대금리
(1)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대출기간 중 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3)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본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적용하지 않음
(가)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납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p(0.2%p). 단, (현행과 같음)
(나) 민영주택 청약지역별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1년(3년) 이상 0.1%p(0.2%p)
※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다)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4)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금리우대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운영):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5) 신규 분양주택 가구0.1%p 금리우대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6) 우대금리 적용 결과
(가)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나) 다만, 생애최초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