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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 신청)
  • 대출대상 :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후취담보 포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 포함)인 자(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소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금리 : 최저금리 : 연 1.5%
    최고금리 : 연 3.0%
  • 기준일 : 2023년 6월 23일
  • 대출한도 : 2.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다자녀, 2자녀가구, 신혼가구는 4억원) 이내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1503, 심의일자 : 2023.06.16, 유효기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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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후취담보 포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 포함)인 자(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②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 구입자신혼가구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자

    ③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소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소유자 및 담보주택

    1.대출신청인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주)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주> 채무자가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제출기한 연장 가능

     

    2.주택가격, 주택면적, 담보주택의 유형

    1)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다가구,2자녀가구는 6억원)이하

    ①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ㆍ자매 중 최소 1인과의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 3억원이하

    ②접수일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접수일 현재 가격정보가 5억원<이하

     <주> 신혼 다가구 2자녀가구는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3억원

     

    2)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30세 이상의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ㆍ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3)공부상 주택으로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오피스텔은 취급 불가 

     

     

    대출한도

    2.5억원(신혼가구 3억원, 다자녀ㆍ2자녀가구는 4억원) 이내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 최대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금리

    최저금리 : 1.5%

    (2023.  6. 23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


    최고금리 : 연 3.0%

    ☞기준금리 : 확정금리

    ※기준금리 :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적용금리: 대출만기. 소득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정하는 기준 대출금리-우대금리

    ①대출만기별로「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고정되고, 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기준으로,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실행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낮은금리 적용

     

    우대금리

    (1)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대출기간 중 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3)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본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적용하지 않음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납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p(0.2%p). , (현행과 같음)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최소 예치금액납입 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1(3) 이상 0.1%p(0.2%p)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4)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금리우대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운영):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5) 신규 분양주택 가구0.1%p 금리우대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6) 우대금리 적용 결과

    ()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다만, 생애최초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금융공사의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급 불가

     

    신청인의 신용평가점수가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점수가 350점 이상(rk0600모형)인 경우에 취급 가능

     

    상환방법/대출기간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담보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3년이내 : 1.2%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3)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매매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금리

     (2020.10.15 변경)

    • 대출만기별로기금이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대출만기별로「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미적용

    우대금리

    (2021.05.31 변경)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우대금리 적용 가능.

     

    적용

    우대금리

    (2021.11.19

    변경)

    <신설>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금리우대(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미적용

    대출한도(2022.1. 12

    변경)

    2억원(신혼가구2.2억원, 다자녀·2자녀가구는2.6억원))

    2.5억원(신혼가국 2.7억원, 다자녀·2자녀가구는 3.1억원)

    미적용

    우대금리

    (2022.04.20 변경)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경우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납입 후 1년(3년) 이상0.1%p(0.2%p)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경우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청약(종합)저축의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1년(3년) 이상 0.1%p(0.2%p)

     

    미적용

    대출한도

    (2023.1.10변경)

    2.5억원(신혼가구 2.7억원, 다자녀ㆍ2자녀가구는 3.1억원) 이내. 다만,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2.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다자녀ㆍ2자녀가구는 3.1억원, 신혼가구는4억원) 이내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2억원) 이내

    미적용

    담보주택가격

    (2023.1. 10변경)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는 6억원) 이하

    미적용

    우대금리

    (2023.1. 10변경)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활용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금리우대(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삭제>

    미적용

    대출한도(2023.2.10변경)

    2.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다자녀ㆍ2자녀가구는 3.1억원, 신혼가구는4억원) 이내

     

    2.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다자녀ㆍ2자녀,신혼가구는 4억원) 이내

     

    미적용

    담보주택가격

    (2023.2. 10변경)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억원)이하

    미적용

    우대금리

    (2023.2. 10변경)

    <신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금리우대(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적용

    대출한도
    (2023.6.23변
    경)

    최대 LTV 70%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를 적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참고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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