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2024. 12.06, 대출금액 35백만원, 1년 일시상환, 가계자금,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적용 기준)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2024.12.06 기준 3.06%
나.변동금리(할부상환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2024.12.06, 대출금액 35백만원, 5년 할부상환, 가계자금,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적용 기준)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2024.12.06 기준 3.06%
※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감면금리
1.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1.5%p / 가) + 나) + 다) 합산 기준
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 1.0%p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 이상), 청년층(만 34세 이하) /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나) 금융교육 이수자 : 0.2%p
※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 한시적 우대지원 : 0.5%p(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로서 위기지역 지정되기 3개월 이전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위기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학교 또는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3. 일시상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 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공단에서 발급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5%p
5.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대출실행 후 1년 단위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 연체누적일수가 10일 이내 고객 : 0.20%p
- 연체누적일수가 5일 이내 고객 : 0.30%p
- 연체누적일수가 없는 고객 : 0.50%p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