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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경남새희망홀씨대출Ⅱ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1)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35백만원초과 45백만원이하로서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NCB, KCB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 금리 : 최저금리 : 연 5.16%
    최고금리 : 연 10.50%
    (2022.12.20 기준 금융채(12개월 변동) 4.52%)
  • 기준일 : 2022년 12월 20일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35백만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3326, 심의일자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연 최저금리 5.16%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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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1)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35백만원초과 45백만원이하로서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NCB, KCB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 최대 35백만원 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5.16% (교육세 포함)

    (2022.12.20 기준 금융채(12개월 변동) 4.52%,대출금액 3천만원, 1년 일시상환, 가계자금,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 1.5% 적용시)

     

    최고금리 : 연 10.5%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감면우대금리 

    1)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1.5%p

    (1)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2)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 1.0%p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 이상), 청년층(만 29세 이하)

    (3) 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4) 한시적 우대지원 : 0.5%p

    2) 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 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 거래실적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는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 상관없음
    ②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경우
    ※CB평점 : NCB, KCB 평점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구 분

    상환방식

    대출기간

    근로소득자

    일시상환식

    1년 이내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개인사업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기타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연금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상 명확화

    (2020.12.30 변경)

    ㆍ법인대표이사 포함

    ㆍ법인대표이사 포함. , 당행 신용등급이 없거나 신용등급 B(11)이하 기업체의 대표이사는 취급 불가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12.30 변경)

    .외부신용등급(CB)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외부신용등급(CB) 6 ~ 10등급으로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NCB, KCB 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 8.31변경)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특별감면금리) + 교육세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2022.10.4 변경)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0백만원 이내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5백만원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2.11.30)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특별감면금리) + 교육세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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