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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경남새희망홀씨대출Ⅱ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서민금융상품
  • 대출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1)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2)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40백만원초과 50백만원이하로서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NCB, KCB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 금리 : 가.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2024.06.27 기준 3.57%
    나.변동금리(할부상환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2024.06.27 기준 3.57%
    ※최고금리 및 최저금리는 대출 심사시점과 실행시점 간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최종 적용금리 변동 가능성 있음
  • 기준일 : 2024년 06월 27일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35백만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G-0326, 심의일자 :2024.07.03, 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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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1)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2)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40백만원초과 50백만원이하로서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NCB, KCB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 최대 35백만원 이내 

     

     

    금리
    가.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2024. 06. 27, 대출금액 35백만원, 1년 일시상환, 가계자금,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적용 기준)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2024.06.27 기준 3.57%
    나.변동금리(할부상환식)
    최저금리 : 연 4.82%(교육세 포함)
    (2024.06.27, 대출금액 35백만원, 5년 할부상환, 가계자금,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감면금리 적용 기준)
    최고금리 : 연 10.50%(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 / 2024.06.27 기준 3.57%
    ※ 기준금리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감면금리
    1.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대 1.5%p / 가) + 나) + 다) 합산 기준
      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 1.0%p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 이상), 청년층(만 34세 이하) /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나) 금융교육 이수자 : 0.2%p
           ※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 한시적 우대지원 : 0.5%p(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로서 위기지역 지정되기 3개월 이전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위기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학교 또는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3. 일시상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 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공단에서 발급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5%p
    5.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대출실행 후 1년 단위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 연체누적일수가 10일 이내 고객 : 0.20%p
       - 연체누적일수가 5일 이내 고객 : 0.30%p
       - 연체누적일수가 없는 고객 : 0.50%p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①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 상관없음
    ② 연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경우
    ※CB평점 : NCB, KCB 평점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구 분

    상환방식

    대출기간

    근로소득자

    일시상환식

    1년 이내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개인사업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기타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연금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가. 만기일시상환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나. 원리금균증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달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가. 건별/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가.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나. [재직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다. [소득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상명확화

    (2020.12.30 변경)

     법인대표이사 포함

    법인대표이사 포함. 단, 당행 신용등급이 없거나 신용등급 B(11)이하 기업체의 대표이사는 취급 불가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12.30 변경)

    가. 외부신용등급(CB)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 외부 신용등급(CB) 6~10등급으로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NCB,KCB 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2.8.31 변경)

    적용금리=(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금리)+교육세

    적용금리=(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금리-특별감면금리)+교육세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2.10.4 변경)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0백만원 이내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5백만원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2.11.30)

    적용금리=(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금리-특별감면금리)+교육세

    적용금리=(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금리)+교육세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3.6.14 변경)

    가.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3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NCB,KCB 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가.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NCB,KCB 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3.10.23 변경)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⑴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⑶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⑷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⑴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⑶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⑷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확교,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4.5.2 변경)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⑴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⑶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⑷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확교,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⑴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⑶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⑷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확교,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 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공단에서 발급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4.7.1 변경)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⑴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대 0.3%p

    ①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⑵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⑶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⑷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확교,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 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공단에서 발급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p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1.5%p

    가)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 1.0%p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 또는 모 부양지,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만 65세이상), 청년층(만29세이하)

    나)금융교육 이수자 : 0.2%p

    ※공신력있는 금융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한시적 우대지원 : 0.5%p

    2.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3.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확교, 경영컨설팅 수료자 : 0.5%p

    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 1개 이상 이수 또는 백년가게 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공단에서 발급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5%p

    미적용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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