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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직장인플러스알파론
근로소득이 증빙되는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 금리 : 최저금리 : 연 4.81%
    최고금리 : 연 13.06%
    (2024.05.03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59%)
  • 기준일 : 2024년 5월 3일
  • 대출한도 : 최대 대출한도 150백만원 (한도거래 대출 50백만원)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0344, 심의일자 : 2024.04.30, 유효기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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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

     

    최대 대출한도150백만원 (한도거래 대출 50백만원)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4.81 % (교육세 포함)

    (2024. 04. 30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59%, 경남은행 신용등급 1등급, 업체등급 1등급, 변동주기3개월, 개별대출일경우)

     

    최고금리 : 연 13.06 %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개별대출 3,6,12개월 변동 중 선택/한도거래 대출 12개월변동)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개별대출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 마다, 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교육세

    ※고객별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최대 1.5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 0.1%p

    ②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이상 : 0.15%p

    100만원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 0.05%p

    2)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3)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4)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4%p

    ②업체등급 2등급 : 0.3%p

    ③업체등급 3등급 : 0.2%p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679점 이하 또는 KCB 평점 604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NCB 평점 680~749점 과 KCB 평점 605~679 모두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군인, 군무원, 증권사 직원은 NCB 평점 749점 이하 또는 KCB 평점 679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1년 이내
    할부상환식 : 10년 이내
    ※ 대출기간은 정년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3% 
    -대출잔여기간 1년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CB점수제 반영

    (2020.12.30)

    •(나) 업체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신용

    등급

    (NCB

    ,KCB 중 하위 등급)

    업체등급

    1등급

    2등급

    1~2

    등급

    1.0%p

    0.5%p

    3등급

    0.5%p

    0.3%p

     

    • (나) 업체등급과 CB평점구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CB

    평점

    구간

    (NCB,

    KCB 중 하위 구간)

    업체등급

    1등급

    2등급

    1~3

    구간

    1.0%p

    0.5%p

    4구간

    0.5%p

    0.3%p

     

    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2 .5 9)

    •할부상환식: 5년 이내

    •할부상환식: 10년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11.11)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개별대출(3개월 변동), 한도대출(12개월 변동)

    •적용금리 : {(기준금리+4.0%)+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교육세

    •추가가산금리 : 한도대출인 경우 1.0%p

    *감면금리 항목 변경

    •업체등급과 CB평점구간에 따라: 0.3%p~1%p

    •할부상환식 대출 : 0.2%p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추가 가산금리 : (삭제)

    *감면금리 항목 변경

    • 업체등급별 감면

    1)업체등급 1등급 : 0.2%p

    2)업체등급 2등급 : 0.1%p

    •할부상환식 대출 : 0.3%p

    •일시상환식 대출인경우 : 0.2%p (한도거래 대출은 제외)

    •은행마케팅에 동의한경우 : 0.05%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인정 우대금리 : 최대 0.1%p이내

    미적용

    감면금리

    (2024.05.03)

    감면금리 : 최대 1.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이체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 이상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 0.05%p

    2)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한도거래대출은 제외)

    3)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3%p

    4)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05%P (문자메세지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5)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 최대 0.1%p이내

    6)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2%p

    ②업체등급 2등급 : 0.1%p

     

    감면금리 : 최대 1.5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이체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 이상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 0.05%p

    2)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3)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4)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4%p

    ②업체등급 2등급 : 0.3%p

    ③업체등급 3등급 : 0.2%p

     

     

    대출대상

    (2024.05.03)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6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미적용

    대출한도

    (2024.05.03)

    최대 대출한도 100백만원(한도거래 대출 30백만원)이내

    최대 대출한도 150백만원(한도거래 대출 50백만원)이내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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