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직장인플러스알파론
근로소득이 증빙되는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 대출한도 : 최대 대출한도 150백만원 (한도거래 대출 50백만원)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1597, 심의일자 : 2024.12.16, 유효기일: 2025.12.31
연 최저 4.95%
연 최고 10.50%
상품샘플
영업점신청 관심상품등록 대출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이 상품을 신청하신 고객현황입니다.

신청고객현황(성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성별)

신청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신청고객현황 88 % 12 %
닫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0 %
30대 5 %
40대 28 %
50대 37 %
60대 28 %
닫기
  • 대출대상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적격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

     

    최대 대출한도150백만원 (한도거래 대출 50백만원)이내


     

    금리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적용금리: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감면금리}+교육세

    ※ 최저금리산출기준

    경남은행 신용등급 1등급, 업체등급 1등급, 변동주기12개월, 개별대출, 대출금액 1억원일경우, 교육세 포함

    ※ 최고금리산출기준

    고객적용 최고금리, 교육세포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개별대출 3,6,12개월 변동 중 선택/한도거래 대출 12개월변동)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개별대출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 마다, 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679점 이하 또는 KCB 평점 604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NCB 평점 680~749점 과 KCB 평점 605~679 모두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군인, 군무원, 증권사 직원은 NCB 평점 749점 이하 또는 KCB 평점 679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1년 이내
    할부상환식 : 10년 이내
    ※ 대출기간은 정년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후취)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후취)

    - 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매월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CB점수제 반영

    (2020.12.30)

    •(나) 업체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신용

    등급

    (NCB

    ,KCB 중 하위 등급)

    업체등급

    1등급

    2등급

    1~2

    등급

    1.0%p

    0.5%p

    3등급

    0.5%p

    0.3%p

    • (나) 업체등급과 CB평점구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CB

    평점

    구간

    (NCB,

    KCB 중 하위 구간)

    업체등급

    1등급

    2등급

    1~3

    구간

    1.0%p

    0.5%p

    4구간

    0.5%p

    0.3%p

    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2 .5 9)

    •할부상환식: 5년 이내

    •할부상환식: 10년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11.11)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개별대출(3개월 변동), 한도대출(12개월 변동)

    •적용금리 : {(기준금리+4.0%)+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교육세

    •추가가산금리 : 한도대출인 경우 1.0%p

    *감면금리 항목 변경

    •업체등급과 CB평점구간에 따라: 0.3%p~1%p

    •할부상환식 대출 : 0.2%p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추가 가산금리 : (삭제)

    *감면금리 항목 변경

    • 업체등급별 감면

    1)업체등급 1등급 : 0.2%p

    2)업체등급 2등급 : 0.1%p

    •할부상환식 대출 : 0.3%p

    •일시상환식 대출인경우 : 0.2%p (한도거래 대출은 제외)

    •은행마케팅에 동의한경우 : 0.05%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인정 우대금리 : 최대 0.1%p이내

    미적용

    감면금리

    (2024.04.30)

    감면금리 : 최대 1.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이체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 이상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 0.05%p

    2)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한도거래대출은 제외)

    3)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3%p

    4)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05%P (문자메세지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5)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 최대 0.1%p이내

    6)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2%p

    ②업체등급 2등급 : 0.1%p

     

    감면금리 : 최대 1.5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이체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 이상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 0.05%p

    2)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3)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4)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4%p

    ②업체등급 2등급 : 0.3%p

    ③업체등급 3등급 : 0.2%p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감면금리변경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2)중도상환수수료 : 1.3%

    1)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0%p

    2)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신청 관심상품등록 대출전문 톡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