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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운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임대인이 개인, ㈜부영주택인 경우 >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KCB 550점 이상 또는 NCB 545점 이상
    ③ 임대인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⑤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⑥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이 40% 이내인 자
    ⑦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단, 1주택자는 3억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H-2335, 심의일자 2025.05.13, 유효기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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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임대인이 개인, ㈜부영주택인 경우 >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KCB 550점 이상 또는 NCB 545점 이상
    ③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⑤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⑥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이 40% 이내인 자
    ⑦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대출대상 주택]

    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다세대주택 : [선순위 설정최고액+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이내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대출대상 제외 주택]

    ①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
    ② 미등기 부동산 중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임대인의 분양권 및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제한사항
      (가압류, 가등기 등)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취급가능. 실행 후 분양대금완납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수 징구
    ③ 공동 또는 지분소유 건물(단,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가능)
    ④ 전세권 설정 등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단, 선순위 해지와 동시 취급 가능)
    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
       (단, 해제조건으로 취급가능)
    ⑥ 임차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신규 임차자금으로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⑧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
    ⑨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대출한도

    최대 5억원(단, 1주택자는 3억원)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택 1

    ※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 산출금리 

    ① 변동금리

      - 최저금리 : 대출기간2년, 대출금액 1억원, 12개월 신잔액COFIX, 당행내부AS1등급, 

                    보험요울A구간

     - 최고금리 : 대출기간1년, 대출금액 5백만원, 3개월 신잔액COFIX , 당행내부AS7등급, 

                   보험요율O구간

    ② 고정금리 

     - 최저금리 : 대출기간2년, 대출금액 1억원, 금융채(24개월), 당행내부AS1등급, 보험요울A구간

     - 최고금리 : 대출기간2년, 대출금액 5백만원, 금융채(24개월), 당행내부AS7등급, 보험요율O구간

    ※ 금융채(고정)은 신규임차자금으로 대출기간이 22개월 초과 25개월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① 변동금리 : 신잔액기준COFIX(3/6/12개월 중 택 1)

    -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고시하는 신잔액기준COFIX

      를 말하며, 3/6/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② 고정금리 : 금융채(고정)

    -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당행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를 말합니다.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 상품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신용평점별(NCB)보험요율은 최저0.14% ~ 최대 0.58%까

       지 가산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

       - 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는 아래의 최저금리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변동금리 : 신 잔액기준COFIX +1.7%

     ② 고정금리 : 금융채(고정) + 1.5%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임대인이 개인, ㈜부영주택인 경우 >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KCB 550점 이상 또는 NCB 545점 이상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일 이내

    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정규담보, 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①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고객과 은행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② 채권양도통지수수료(30,000): 은행부담
      단, 대출실행 후 고객요청으로 대출이 철회된 경우에는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월후취 납부되며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

       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

       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계약금 5%이상 지급한 영수증
    ③ 주민등록 등/초본
    ④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⑥ 본인확인 서류

    ※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

       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

        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

       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

       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

       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

       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내에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

       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거절,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최저금리 변경

    2025.05.16

    (변동)신잔액COFIX + 1.1%

    (고정)금융채 + 0.8%

    (변동)신잔액COFIX + 1.7%

    (고정)금융채 + 1.5%

    미적용

    대출대상 주택

    2025.03.24

    [대상제외 주택]

    <신설>

    [대상제외 주택]

    임차주택의주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미적용

    대출감면금리 변경 및

    최저금리 변경

    2025.01.02

    •스마트폰뱅킹 가입 : 0.05%p

    •은행마케팅동의 : 0.15%p

    •영업점장전결금리감면

    (변동)최대1.0%p이내

    (고정)최대0.6%p이내

    •최저금리

    (변동)신잔액COFIX + 0.9%

    (고정)금융채 + 0.5%

    •은행마케팅동의 : 0.1%p

    •영업점장전결금리감면 (변동)최대0.8%p이내

    (고정)최대 0.4%p이내

    •최저금리

    (변동)신잔액COFIX + 1.1%

    (고정)금융채 + 0.8%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3.03.02

    취급제한대상자 :

    차주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신청일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제한대상자 :

    차주및 배우자가 2020.07.10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3.01.10

    대출금리:

    기준금리는신 잔액기준 COFIX(3, 6, 12개월 중 하나

    대출금리:

    기준금리는신 잔액기준 COFIX(3, 6, 12개월 중 하나) 또는금융채(고정)으로 한다.단, 금융채(고정)은 신규임차자금으로 대출기간이 22개월 초과 25개월 이하일 경우만 사용 가능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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