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임대인이 개인, ㈜부영주택인 경우 >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KCB 550점 이상 또는 NCB 545점 이상
③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⑤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⑥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이 40% 이내인 자
⑦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대출대상 주택]
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다세대주택 : [선순위 설정최고액+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이내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대출대상 제외 주택]
①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
② 미등기 부동산 중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임대인의 분양권 및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제한사항
(가압류, 가등기 등)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취급가능. 실행 후 분양대금완납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수 징구
③ 공동 또는 지분소유 건물(단,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가능)
④ 전세권 설정 등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단, 선순위 해지와 동시 취급 가능)
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
(단, 해제조건으로 취급가능)
⑥ 임차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신규 임차자금으로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⑧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
⑨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