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도입
  • 시행시기 : 2016년 3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인 거주자,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거주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상품유형 구분 가입대상 의무기간 비과세한도
(만원)
일반형
(만19세 이상)
만19세 이상의 거주자 3년 200만원
서민형
(만19세 이상)
만19세 이상의 거주자 중 신규/연장 직전 과세 기간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 소득 3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일반형
(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
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거주자 중 근로 소득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서민형
(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
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거주자 중 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2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단, 총 납입한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연 납입한도는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산출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2천만원 X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으로 한다)]-누적 가입금액

편입상품 예적금,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 등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