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가입시유의사항

소득세법연금저축펀드계좌 주요내용

기존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과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비교

기존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과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비교
구분 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제한없음
납입요건
  • 1. 납입기간 10년 이상
  • 2. 분기 300만원 한도
  • 1. 납입기간 5년 이상
  • 2.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합산)
연금수령요건
  • 1. 만 55세 이후
  • 2.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을 것
  • 1. 만 55세 이후
  • 2.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5년내 수령(법상 수령한도 없음)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한도초과분은 연금외 수령이 되어 세율을 달리 적용
세제혜택 소득공제(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12%)
계약이전(계좌이체)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지로 보지 아니함(전액이전만 가능)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보지아니함
(계좌통합 가능)
연금수령개시 연금수령개시신청서(금융회사 자체서식)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법정 서식)
해지시과세(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22%(종합과세 가능) 기타소득세 16.5%('15.1.1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결)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2.2%(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중도해지사유(연금외수령)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 ③ 가입자의 퇴직
  •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 ⑤ 사업장의 폐업
  • ⑥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 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 제외)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사유확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 포함)

특별중도해지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22%(종합과세, 해지가산세 면제)단, 사망으로 해지시에는 연금소득 5.5%(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분리과세)
인출순서 인출순서 없음(과세제외/대상금액 비율대로 인출)
  • ①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기타금액(소득공제액, 운용소득)
상속승계 부가 배우자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 시 연금외수령 시 연금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세₁(16.5%, 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 포함)

2015.1.1 소득세법 계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소득세법 계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도인출/해지 등연금외수령시 과세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인출시 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의료비인출시과세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 가입시유의사항
    • 매년 납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자의 소득세법 개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15.1.1 소득세법 개정안 포함

소득세법 계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납입 한도 분기 300만원 연 1,800만원
세제혜택한도 소득공제 연 400만원 세액공제 연 400만원
연금수령
  • 1. 10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2.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1.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2.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한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내 지급
연금수령한도 (신설)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계좌의 평가액 : 매년 1.1일 기준으로 산정 (단, 최초 연금지급시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기준)
  • 연금수령연차 :
    • ① 2013.2.14 이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후 10년이 되는 때부터 6년차 적용
    • ② 2013.2.15 이후 연금개시 : 만 55세 & 가입후 5년이 되는 때부터 6년차 적용
인출형태
  • 1. 연금수령
  • 2. 중도해지(연금수령은 연금소득세 5.5%중도해지는 기타소득세 22%)
  • 1. 연금수령
  • 2. 중도해지 및 일부금액 인출 (인출형태에 관계없이 연금수령한도내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한도외(연금수령한도 초과분)는 기타소득세)
연금수령한도내 수령시 과세 (신설)
연금수령한도내 수령시 과세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
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수령한도내 수령시 과세 (신설) 기타소득세 16.5%
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추가부과

  • 1. 연금수령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3.3%~5.5%
  • 2. 연금수령한도 초과 : 기타소득세 16.5%(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신고 대상 600만원 초과(공적연금+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

사적연금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연금계좌승계 (신설) 배우자 승계 가능(사망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 2013.3.1 이후 체결된 계약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없음
  • 가입시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BNK경남은행(www.knbank.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