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가입시유의사항
소득세법연금저축펀드계좌 주요내용
기존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과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비교
구분 | 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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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제한없음 |
납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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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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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5년내 수령(법상 수령한도 없음)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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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소득공제(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 세액공제(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12%) |
계약이전(계좌이체)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지로 보지 아니함(전액이전만 가능) |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보지아니함 (계좌통합 가능) |
연금수령개시 | 연금수령개시신청서(금융회사 자체서식)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법정 서식) |
해지시과세(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22%(종합과세 가능) | 기타소득세 16.5%('15.1.1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결) |
해지가산세 | 해지가산세 2.2%(5년 이내 해지시) | 해지가산세 없음 |
특별중도해지사유(연금외수령)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 제외) |
사유확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 포함) |
특별중도해지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세 22%(종합과세, 해지가산세 면제)단, 사망으로 해지시에는 연금소득 5.5%(종합과세) | 연금소득 3.3%~5.5% (분리과세) |
인출순서 | 인출순서 없음(과세제외/대상금액 비율대로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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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계 | 부가 | 배우자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증권사(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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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 납입 시 | 연금외수령 시 | 연금수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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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세 포함) | 기타소득세₁(16.5%, 지방세 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 포함) |
2015.1.1 소득세법 계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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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해지 등연금외수령시 과세 |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인출시 과세 |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의료비인출시과세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 가입시유의사항
- 매년 납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자의 소득세법 개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
‘15.1.1 소득세법 개정안 포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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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 분기 300만원 | 연 1,800만원 | ||||||||||
세제혜택한도 | 소득공제 연 400만원 | 세액공제 연 400만원 | ||||||||||
연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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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신설)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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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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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내 수령시 과세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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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내 수령시 과세 | (신설) | 기타소득세 16.5% | ||||||||||
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세 22%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추가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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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신고 대상 | 600만원 초과(공적연금+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 | ||||||||||
사적연금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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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승계 | (신설) | 배우자 승계 가능(사망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 2013.3.1 이후 체결된 계약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없음
- 가입시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BNK경남은행(www.knbank.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