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우대란

  • 환율 우대란
    • 고시된 대고객매매율(현찰매매율,전신환매매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인 현찰 수수료를 몇 % 우대 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화현찰 환전시 50% 우대”라고 함은 미국달러화(USD)의 경우 현찰수수료(19.66원) 〈외화현찰 사실 때(1,143.16)-매매기준율(1,123.50)〉의 50%인 9.83원(19.66원 X 50%)을 할인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 현찰수수료(환전수수료)란
    • 은행 거래시 거래하는 외화의 현찰 매매율(여행자수표의경우 여행자수표 매도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을 현찰수수료(또는 환전수수료)라 합니다.

외화현찰로환전시

단위 : 원

외화현찰로환전시
통화명 매매기준율
(A)
현찰사실때
(B)
현찰수수료
(C) = (B)-(A)
50% 우대금액
(D)
고객적용환율
(B-D)
미국달러화(USD) 1,123.50 1,143.16 19.66 9.83 1,133.33
일본엔화(JPY) 1,381.32 1,405.49 24.17 12.08 1,393.41
유럽연합유로화(EUR) 1,555.48 1,582.70 27.22 13.61 1,569.09

우대환율 = 매매기준율 + <현찰 수수료 - (현찰수수료 X 우대율)>

여행자수표(T/C)환전시

단위 : 원

외화현찰로환전시
통화명 매매기준율
(A)
T/C사실때
(B)
T/C 수수료
(C) = (B)-(A)
50% 우대금액
(D)
고객적용환율
(B-D)
미국달러화(USD) 1,123.50 1,136.98 13.48 6.74 1,130.24
일본엔화(JPY) 1,381.32 1,397.90 16.58 8.29 1,389.61
유럽연합유로화(EUR) 1,555.48 1,574.15 18.67 9.33 1,564.82

우대환율 = 매매기준율 + <여행자수표 수수료 - (여행자수표 수수료 X 우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