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우대란
- 환율 우대란
- 고시된 대고객매매율(현찰매매율,전신환매매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인 현찰 수수료를 몇 % 우대 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화현찰 환전시 50% 우대”라고 함은 미국달러화(USD)의 경우 현찰수수료(19.66원) 〈외화현찰 사실 때(1,143.16)-매매기준율(1,123.50)〉의 50%인 9.83원(19.66원 X 50%)을 할인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 현찰수수료(환전수수료)란
- 은행 거래시 거래하는 외화의 현찰 매매율(여행자수표의경우 여행자수표 매도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을 현찰수수료(또는 환전수수료)라 합니다.
외화현찰로환전시
단위 : 원
| 통화명 | 매매기준율 (A) |
현찰사실때 (B) |
현찰수수료 (C) = (B)-(A) |
50% 우대금액 (D) |
고객적용환율 (B-D) |
|---|---|---|---|---|---|
| 미국달러화(USD) | 1,123.50 | 1,143.16 | 19.66 | 9.83 | 1,133.33 |
| 일본엔화(JPY) | 1,381.32 | 1,405.49 | 24.17 | 12.08 | 1,393.41 |
| 유럽연합유로화(EUR) | 1,555.48 | 1,582.70 | 27.22 | 13.61 | 1,569.09 |
우대환율 = 매매기준율 + <현찰 수수료 - (현찰수수료 X 우대율)>
여행자수표(T/C)환전시
단위 : 원
| 통화명 | 매매기준율 (A) |
T/C사실때 (B) |
T/C 수수료 (C) = (B)-(A) |
50% 우대금액 (D) |
고객적용환율 (B-D) |
|---|---|---|---|---|---|
| 미국달러화(USD) | 1,123.50 | 1,136.98 | 13.48 | 6.74 | 1,130.24 |
| 일본엔화(JPY) | 1,381.32 | 1,397.90 | 16.58 | 8.29 | 1,389.61 |
| 유럽연합유로화(EUR) | 1,555.48 | 1,574.15 | 18.67 | 9.33 | 1,564.82 |
우대환율 = 매매기준율 + <여행자수표 수수료 - (여행자수표 수수료 X 우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