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가능금액

소지목적환전 안내

소지목적환전 안내
대상 금액 내용
국민인거주자
(법인,단체포함)
금액제한 없음
  •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국인거주자는 소지목적으로 환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