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
- 해외거래처와의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상대방의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채권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이 전문 추심기관인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심 위임대상 채권
-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일이 경과한 채권, 기타 기업에 의해 신속한 추심이 요구되는 채권
업무처리 절차

- 수출자 1 추심위임 → 거래영업점 2 서류송부 → 외환사업부 3추심의뢰 → 한국무역 보험공사 4채권추심 → 해외 수입자 5 대금지급 → 한국무역 보험공사 6 대금지급 → 외환사업부 7 대금지급 → 거래영업점 8 대금지급→ 수출자
수출자가 직접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채권 추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일반서류 | 채권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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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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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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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장 및 채권추심의뢰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함.
해외채권추심 대행서비스에 대한 문의
- BNK경남은행 외환사업부(055-290-8496)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