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공통안내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월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월부터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중단됩니다.
3.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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