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경남은행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 가입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연간한도 600만원)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입일 현재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단, '26.1월~8월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가능
    ※ 특정기간 중에 19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기간의 첫 영업일부터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
    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단,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복무중인 군 장병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
    은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않음)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외국인 제외
  • 가입기간 : 3년
예금자보호 비과세 신상품
기본 5.00% (세전, 36개월)
연 최고 7.00%
스마트폰가입 관심상품등록 채팅상담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입일 현재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단, '26.1월~8월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가능

        ※ 특정기간 중에 19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기간의 첫 영업일부터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

          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단,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복무중인 군 장병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   

         은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않음)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외국인 제외

    가입금액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연간한도 600만원) 

    가입기간

    3년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가입제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방법

    모바일뱅킹(은행영업일 09:00~18:30)

    해지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만기앞당김해지

    불가

    특별중도해지

    아래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일부해지

    불가

    기타

    세제혜택 : 비과세(※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정부기여금 : 매월 납입금액 비례해 소득구간별 지원 6%,12%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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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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