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입일 현재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개인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단,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않음)
③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고객 일시납입
1. 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로 일시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는 자 (일시납입금액은 월 저축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
2. 신청기간
2024.1.25 ~ 2024.4월 기간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지정한 날짜
※ 일시납입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까지 가입신청해야함.
※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 일시납입으로 신청불가
3. 신청방법
신청 기간 중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 사이트(ylaccount.kinfa.or.kr) 접속하여 희망하는 일시 납입 거래정보를 일시 납입금액, 월 선납 금액, 일시 납입 기간 등) 필수 등록해야 가입신청 완료됨.
4. 일시납입금액
(1)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2) 일시납입 차감금액(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
(1) 일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2) 일시 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시, 가입유지기간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6. 유의사항
(1) 가입 후 2개년 동안의 납입 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 불가하다. (연 840만원 한도 내)
(2)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 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 기여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된다. (가입 후 해당사유로 확인 될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