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창원 청년내일통장
창원시 근로청년을 위한 경남은행 창원시 협약 상품
  • 특징 : 창원시 근로청년을 위한 경남은행 창원시 협약 상품
  • 가입대상 :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청년 중
    창원시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 가입좌수 : 1인 1좌
  •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 매월 1회, 월 15만원의 금액을 입금 (다음달 월부금을 미리 선납 불가)
  • 가입기간 : 2년, 3년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심의번호:2024-H-0311,심의일자:2024.04.12,유효기일: 2025.12.31
예금자보호
기본 3.10% (세전, 36개월)
연 최고 5.90%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이 상품에 가입하신 고객현황입니다.

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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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가입고객현황 2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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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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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39 %
30대 58 %
40대 1 %
50대 0 %
60대 0 %
닫기
  • 가입대상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청년 중
    창원시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가입좌수

    1인 1좌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매월 1회, 월 15만원의 금액을 입금 (다음달 월부금을 미리 선납 불가) 

    가입기간

    2년, 3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해지

    ■ 해지거래
     - 이 예금 해지시에는 가입자가 직접 창원시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해지승인을
       하고 해지통보가 은행에 접수된 경우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만기해지, 만기후해지 모두 동일)

     

    ■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창원시로부터 특별중도해지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예금을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일 당시 이 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가. 가입자 본인 사망
     나. 가입자 본인 군 입대

     

    ■ 자격상실로 인한 해지
     - 가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창원시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월 적립금의
       입금이 중단되며,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여야 합니다.
     가. 가입대상자로선정된 이후 타 시ㆍ도로 주소지를 전출한 경우
     나. 근로유지조건을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이 예금에압류가 등록된 경우
     라. 적립금 3회 연속 미입금 또는 총 6회 초과 미입금시 

         ※ (유의) 미 입금분은 재 입금하더라도 한번 산정된 미입금 회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참여자약정 위반 등 창원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타

    ■ 창원시 지원금
     가. 시 지원금 :  ‘창원 청년내일통장’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본인 적립금과
                           별도로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적립방법 : 본인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본인 저축계좌와 구분하여 창원시에서 매월
                        별도로 적립합니다.(단,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시 지원금을 적립하지 않음)
     다. 지급방법 : 이 예금을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시에 창원시가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본인 적립금에 더하여지급하며, 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지급한도 : 시지원금 지급한도는 최고 5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지급제한 : 가입자본인이 중도해지 하거나, 창원시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전까지 적립한 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자격상실사유등 세부사항은 “창원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 이자액 491,175원 

      - 기준 : 세전,계약기간36개월,월부금15만원,연이율5.9%,과세 시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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