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거래
- 이 예금 해지시에는 가입자가 직접 창원시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해지승인을
하고 해지통보가 은행에 접수된 경우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만기해지, 만기후해지 모두 동일)
■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창원시로부터 특별중도해지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예금을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일 당시 이 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가. 가입자 본인 사망
나. 가입자 본인 군 입대
다.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라. 참여기간의 50% 이상을 납입 후 창업한 경우
■ 자격상실로 인한 해지
- 가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창원시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월 적립금의
입금이 중단되며,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여야 합니다.
가. 가입대상자로선정된 이후 타 시ㆍ도로 주소지를 전출한 경우
나. 근로유지조건을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이 예금에압류가 등록된 경우
라. 적립금 3회 연속 미입금 또는 총 6회 초과 미입금시
※ (유의) 미 입금분은 재 입금하더라도 한번 산정된 미입금 회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참여자약정 위반 등 창원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