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도난
카드분실/도난안내
- 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1,2 방법 중 택 1)
1. 당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600-8585)로 분실 신고 및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2. 비씨카드 분실신고센터(☎1588-4515)로 분실신고 및 분실재발급 신청하십시오.
3. 당행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 분실 신고 및 분실 재발급 신청하십시오.
- 신고시에는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접수번호 등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부터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조사수수료 1만원(부정사용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을 부담하시면 회원약관 제20조 2항 내지 4항을 제외한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당행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