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기업) 혜택이 큰KN 마니버세요 기업카드
생활업종 할인은 물론 전통시장까지 할인 혜택을 누리는 기업카드입니다
  • 브랜드 : MASTER, UnionPay
  • 발급대상 : 개인사업자 BC카드 가맹점주 (비가맹점주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연회비 : UnionPay : 1만원 (기본연회비 5천원 + 제휴연회비 5천원)
    Master : 1만 5천원 (기본연회비 1만원 + 제휴연회비 5천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G-1705(2023.07.12)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1a-08080호(2023.07.20)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카드전문 톡상담
  •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BC카드 가맹점주(비가맹점주 및 법인사업자 제외)
    발급등급
    골드
    브랜드
    UnionPay, Master

     

    연회비
    • UnionPay(CUP) : 1만원(기본연회비 5천원 + 제휴연회비 5천원)
    • Master : 1만 5천원(기본연회비 1만원 + 제휴연회비 5천원)

     

    발급매체
    • MS+IC+RF(후불교통) : 지정카드에 한함
    • MS+IC(비교통) : 지정 및 공용

    주요서비스

    가맹점주 특별 서비스
    대체텍스트입니다.


    생활업종 할인 서비스
    대체텍스트입니다.

    대체텍스트입니다.



     

    부가서비스
    대체텍스트입니다.
    서비스 제공조건가맹점주 특별서비스 및 생활업종 할인서비스

    [ 서비스 제공 조건 ]

     

    가맹점 사장님을 위한 특별서비스와 생활업종 할인 서비스는 본 마니버세요 카드로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전월 실적 50만원 계상 제외 업종 : 주유업종, 조세업종(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제세공과금) 등 가맹점 수수료 0%, 대학교등록금,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자동이체), 상품권(기프트 카드 포함), 후불교통, 취소금액

    단, 신규 발급한 회원은 카드 수령일 포함 2개월 간은 실적에 상관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해외이용 수수료 안내

     (1)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1.0%~1.4%)와 경남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ⅹ전신환 매도율[1])+국제브랜드 수수료[2]+해외서비스 수수료[3]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ⅹ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1.0%~1.4%) ⅹ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ⅹ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5%) ⅹ 전신환 매도율
    - 비씨카드사 대외결제대행은행은 비씨카드사 홈페이지(www.bccard.com)>고객센터>카드이용안내>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해외 현금인출 이용수수료
    - 조회수수료 : 없음
    - 인출수수료 : 거래 건당 USD 3 + 국제 브랜드 수수료(1.0%~1.4%)

    (3) 해외 현금인출 한도
    - 계좌 잔액 범위 내 가능, 한도 미등록 시 1일 기본 USD 500, 경남은행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신청 시 1일 최대 USD 10,000
    ※ATM을 운영하는 현지기관의 정책에 따라 별도수수료가 적용되거나 이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 카드서비스 → 상거래안심 →해외원화결제(DC) 차단 서비스
    - 비씨카드 모바일 앱 → 카드서비스 →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카드이용 시 유의사항

    [유의 사항 안내]

    ■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고객님께서는 상품가입 전에 반드시 본 상품안내장 및 기업회원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전월실적에 따른 이용제한 , 차등할인 및 이용한도 등 서비스 제공 기준은 본 상품안내장 및 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기업회원 표준약관이 우선합니다. 

     

     

    [연회비 청구 및 반환 기준]

    - 연회비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휴먼카드를 해지 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당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 기타 연회비 관련 사항은 '신용카드 기업회원 표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안내]

    - 고객센터 : 1600-8585, 1588-8585

    - 홈페이지 : www.knbank.co.kr

    - 상품개발부서 : 경남은행 카드사업부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2014.11.17) 이후3년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경우

    1-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특히 카드출시 이후 3년이상 경과 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부터 위의고지방법중 2가지 이상으로 매월 고지해 드립니다.

    공통 안내

    ※ 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등 낮음)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3%(법정 최고금리 연20%이내)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약정금리적용
    -일시불거래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유이자 할부수수료율
    -무이자할부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그 외의 경우 :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신규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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