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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대출 온택트보증서대출
개인사업자 모바일전용 보증서 대출
  • 대출대상 : ① 신청일 현재 당행 영업구역(경남, 울산, 부산, 경북, 대구, 서울 단, 경기는 제외)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정상 영업 중인 업력 1년 경과한 개인사업자.
    ②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취급제한대상]
    ① 정밀신용조사 대상 업체인 경우
    ② 당행 신용평점시스템(CSS) 정책적 거절인 경우
    ③ 보증제한 대상 및 비대면보증 제한대상인 경우 등 보증서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금리 : 기준금리 + 1.7% (교육세 포함)
    <주>기준금리 : CD수익률(2영업일전)/ 2024.01.04 기준 5.53%
  • 기준일 : 2024년 01월 04일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 2023-H-3345, 심의일자 :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 2023-H-3345 , 심의일자 : 2023.12.29 , 유효기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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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① 신청일 현재 당행 영업구역(경남, 울산, 부산, 경북, 대구, 서울 단, 경기는 제외)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정상 영업 중인 업력 1년 경과한 개인사업자.

    ②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취급제한대상]

    ① 정밀신용조사 대상 업체인 경우

    ② 당행 신용평점시스템(CSS) 정책적 거절인 경우

    ③ 보증제한 대상 및 비대면보증 제한대상인 경우 등 보증서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진행순서

    ① 보증신청(고객) 

    ② 보증심사(재단)

    ③ 대출신청(고객)

    ④ 대출심사(은행)

    ⑤ 대출약정(고객)

    ⑥ 대출실행

    대출한도

    최저 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상환방법/대출기간

    ① 상환방법 : 분할상환

    ②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기준금리 + 1.7% (교육세 포함)

    <주>기준금리 : CD수익률(2영업일전) / 2024.01.04 기준 5.53%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대표자 NCB 745점 이상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신용보증재단 부분보증서 (9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분할상환식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방식,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②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③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④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전자적인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확인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④ 국세 납세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현금영수증 매출정보

     ⑦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⑧ 주민등록등본

     ⑨ 지방세 납세증명

     ⑩ 카드사 매출정보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①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② 사전한도조회 가능 시간 : 08:00 ~ 22:00

    ③ 대출실행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 ~ 16:00

    위법계약해지권

    ①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①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③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감면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①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②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여부
    신설(24.01.04) - - -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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