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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든든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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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임대인이 개인이고,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6)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이 40%이내
    인 자
    (7)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8)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 금리 : 최저금리 : 3.55%
    최고금리 : 6.09%
    기준일 : 2024년 4월 11일
  • 대출한도 : 최저 3천만원 ~ 최고 5억원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4-H-318 심의일자 2024.4.17 유효기간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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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임대인이 개인이고,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6)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이 40% 이내인 자

    (7)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8)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임차주택요건
    가.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주>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분양권 포함)
    (3) 공동 또는 지분소유 건물. 단,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
    (4) 전세권 설정 등 선순위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5)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경우.
    (6) 임차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규 임차자금으로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진행순서
     ①한도/금리 조회(고객)  
     ②증빙서류제출(고객)
     ③대출신청(고객)
     ④사전조사
     ⑤서류확인
     ⑥대출심사
     ⑦권리조사
     ⑧대출약정(고객)
     ⑩대출실행
     ⑪전입신고(고객)
     ⑫사후조사

    ●임대인요건 
    가. 해당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개인
     단,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사업자는 불가.
    나. 임대인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할 수 없다.
    (1) 법인
    (2) 미성년자
    (3)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외인 자)

     

     

     

    대출한도

    최저 3천만원 ~ 최고 5억원(단,1주택자는 3억원)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상환방법 : 일시상환식

    나. 대출기간 : 임대차 기간과 일치하도록 운용. 단, 1년 이상 3년 이내 신청가능 

    금리

    최저금리 : 연 3.55%

    (산출기준 :대출기간2,대출금액2억원,12개월신잔액COFIX ,당행내부AS1등급 보험요율 A구간, 감면금리및 교육세포함, 2024.04.11 기준)

     

    최고금리 : 연 6.09%

    (산출기준대출기간2,대출금액2억원,12개월신잔액COFIX ,당행내부AS7등급 보험요율 O구간, 교육세포함, 2024.04.11 기준) 


    ※금리조회일 : 2024.04.11 (3.24%)

    ※적용금리 = (산출금리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기준금리 : 신잔액기준 COFIX(변동주기:3/6/12 개월 중 택1)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 에서 정한 신용평점별(NCB) 보험요율을 가산(0.14~0.58%)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보전금리를 적용한다

     <>교육세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감면금리 : 최대2.2%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

    2)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가족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 0.15%~0.3%

      -  30만원이상 ~ 50만원 미만 : 0.1%

      -  50만원이상 ~ 70만원 미만 : 0.2%

      -  70만원이성 : 0.3%

    4)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 적용) :1.5%

    1) ~ 3) 항목의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은행에서 정한 최고금리는 13.06%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정규담보,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2.채권양도통지수수료(30,000원) : 은행부담

    ※단, 대출실행 후 고객요청으로 대출이 철회된 경우에는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2)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3)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4)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1)본인확인 :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2)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전자적인 방식(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등)으로 직전연도 소득 및 재직 확인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1)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2)사전한도조회가능시간 : 08:00 ~ 22:00

    위법계약해지권

    1)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1)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3)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감면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1)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2)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우대금리

    변경

    (2024.04.11변경)

    우대금리 : 최대 2.8%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3%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6%

    6)마케팅동의 : 0.1%

    7)본부장우대감면: 1.5%

    우대금리 : 최대 2.2%

    1) 당행계좌로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이상인 경우 : 0.1%

    4)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5)본인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이상인경우 : 0.3%

    6)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5%

    미적용


     

     

     

    기타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가능여부 : 부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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