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담보 삭제 (2020.05.28 변경) | (내용생략)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할 수 있다. | (현행과 동) (삭제)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명확화 (2020.05.28 변경) | 해당사항없음. | <주>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도 취급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산출함 | 미적용 |
보증대상 목적물 삭제 (2020.08.05 변경) | (내용생략) (“업무용 시설” 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급 불가) | (현행과 동) (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1.10.21변경) | 적용금리:신용보증서고지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적용금리:산출금리 –감면금리-기타감면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2022.1. 3 변경) |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2.4. 27 변경) | 「여신금리및 수수료 운용지침」에 따르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12개월 변동)로 하며, 다음의적용금리까지 여신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 「여신금리및 수수료 운용지침」에 따르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 12개월 변동)로하며, 다음의 적용금리까지 여신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2022.10.11 변경) | 최대대출한도 222백만원 | 최대대출한도 444백만원 | 미적용 |
대출 감면금리 항목 변경(2022.11.09변경) |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0.1%p • 취약계층에 대한최고 적용가능 감면율 :0.1%p | •신혼가구인 경우 : 0.2%p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취약계층에 대한 최고 적용가능 감면율 :0.2%p •은행마케팅 동의 : 0.15%p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0.6%p | 미적용 |
기준금리 (2023.01.10변경) | •기준금리 : 신규취급기준COFIX(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3,6,12개월 중 선택) 또는금융채(고정) | 미적용 |
대출감면금리 항목변경 및 최저금리 변경 (2023.01.10변경) | •신혼가구인 경우 : 0.2%p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0.6%p •최저금리 : 신규COFIX+1.16% | •신혼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 기준금리 신규COFIX : 최대1.0%p이내 - 기준금리 금융채(고정): 최대 0.6%p이내 •최저금리 : -신규COFIX + 0.4% -금융채(고정) +0.5% | 미적용 |
대출대상자 변경(2023.3.2변경) |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이고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3.3.29변경) |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12개월 중 선택) 또는 금융채(고정)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 기준금리 금융채(고정): 최대 0.6%p이내 •최저금리 : -금융채(고정) +0.5% | •기준금리:신규취급기준COFIX(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금융채(고정)부분 삭제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