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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되어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대출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4)신청일 기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주1)을 신청한 무주택자주2)
    주1)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전세자금대출
    주2) 무주택 여부는 피보증인 및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
  • 금리 : 최저금리 : 연 3.94% (대출기간 24개월 기준)
    최고금리 : 연 4.79% (대출기간 24개월 기준)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2023.03.29 기준 3.79%
  • 기준일 : 2023년 3월 29일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289, 심의일자 : 2023.12.29 유효기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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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대출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4) 신청일 기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1)을 신청한 무주택자2)

    1)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전세자금대출

    2) 무주택 여부는 피보증인 및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

    대출한도

    최대 4억원(임차보증금액의 9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일시상환식 : 임대차계약기간 내로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

    금리

    최저금리 : 3.94%

    2023. 03. 29 기준 금융채(고정) 3.79% /신용등급 1등급/신규 임차자금/대출기간 24개월, 최대감면 적용시)

    최고금리 :연 4.79%

    (2023. 03.29 기준 상품에서 취급 가능한 최저등급 기준)

     

    ☞기준금리 : 금융채(고정)

    ※기준금리 :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당행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를 말한다.

    ☞적용금리 = 금융채(고정) + 1% - 감면금리 기타감면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0.85%P

    ① 본인 급여이체 또는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0.1%p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0.15%p

    100만원 이상 : 0.2%p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스마트폰뱅킹 가입 : 0.05%p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제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등급(점수)자 제외

     

    담보 및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00% 전액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 보증료 : 보증금액에 따라 0.02%~0.1%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원금 상환일에 납부

    - 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1개월 등)단위로 납부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1)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전입세대열람원 등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담보 삭제

    (2020.05.28 변경)

    (내용생략)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할 수 있다.

    (현행과 동)

    (삭제)

    미적용

    대출대상자

    명확화

    (2020.05.28 변경)

    해당사항없음.

    <주>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도 취급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산출함

    미적용

    보증대상 목적물 삭제

    (2020.08.05 변경)

    (내용생략)

    (“업무용 시설” 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급 불가)

    (현행과 동)

    (삭제)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1.10.21변경)

    적용금리:신용보증서고지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적용금리:산출금리 –감면금리-기타감면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2022.1. 3 변경)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4. 27

    변경)

    「여신금리및 수수료 운용지침」에 따르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12개월 변동)로 하며, 다음의적용금리까지 여신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여신금리및 수수료 운용지침」에 따르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6개월, 12개월 변동)로하며, 다음의 적용금리까지 여신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2022.10.11 변경)

    최대대출한도 222백만원

    최대대출한도 444백만원

    미적용

    대출 감면금리 항목 변경(2022.11.09변경)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0.1%p

    • 취약계층에 대한최고 적용가능 감면율

     :0.1%p

    •신혼가구인 경우

    : 0.2%p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취약계층에 대한 최고 적용가능 감면율

    :0.2%p

    •은행마케팅 동의 : 0.15%p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0.6%p

    미적용

    기준금리 (2023.01.10변경)

     

    •기준금리 : 신규취급기준COFIX(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3,6,12개월 중 선택) 또는금융채(고정)

    미적용

    대출감면금리 항목변경 및 최저금리 변경 (2023.01.10변경)

     

    •신혼가구인 경우 : 0.2%p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0.6%p

     

     

     

     

     

     

    •최저금리 : 신규COFIX+1.16%

    •신혼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 0.2%p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 기준금리 신규COFIX : 최대1.0%p이내

    - 기준금리 금융채(고정): 최대 0.6%p이내

     

     

    •최저금리 :

    -신규COFIX + 0.4%

    -금융채(고정) +0.5%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2023.3.2변경)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이고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본인과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3.3.29변경)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3,6,12개월 중 선택) 또는 금융채(고정)

    •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

    - 기준금리 금융채(고정): 최대 0.6%p이내

    •최저금리 :

    -금융채(고정) +0.5%

    •기준금리:신규취급기준COFIX(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금융채(고정)부분 삭제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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