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 가입대상 :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희망하는 고객
  • 가입금액 : 최소 1원 이상 (제한없음)
  • 가입방법 :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 해지방법 :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313 , 심의일자 : 2023-12-29 , 유효기일: 2024-12-31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313 , 심의일자 : 2023-12-29 , 유효기일: 2024-12-31
기본 3.50% (세전, 12개월)
연 최고 3.62%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희망하는 고객  

    가입금액

    최소 1원 이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디폴트옵션형*의 계약기간은 36개월) 

    *퇴직연금(DC/IRP)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

    가입방법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해지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영업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원금 X 연이율 X 예치일수/365 (단리식)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하나의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단, '(2), (9), (10)'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2)「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9)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0)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따라 적용.
    1. 6개월 미만: 3개월제 이율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제 이율
    3. 1년 이상 2년 미만: 1년제 이율
    4. 2년 이상 3년 미만: 2년제 이율
    5. 디폴트옵션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시 : 3년제 약정이율 

     

    만기후 이율

    없음 (해당 상품은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담보대출

    해당사항없음 

    자동재예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1) 신규일 또는 만기일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재예치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등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하며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3)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하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동만기해지

    해당사항없음 

    분할인출

    1.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분할해지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신규일 당일에는 분할해지 할 수 없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표시]

    ■ 예상 수취 이자액 3,710,136원 (2024.01.기준)

      - 기준 : 세전, 계약기간 12개월, 계약액 1억원, 연이율 3.7%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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