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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상품 탄탄기업자금
경남은행과 협약 체결한 대외기관의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금융지원 상품
  • 대출대상 : 당행과 협약 체결한 대외 기관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 금리 :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243, 심의일자 : 2023-12-27, 유효기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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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경남은행과 협약 체결한 대외기관의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기업

    대외기관

    협약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탄탄기업대출 협약

    메인비즈부울경연합회

    동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

    김해시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기술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경남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지원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성본부,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경남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경상남도

    경남 지역혁신 선도기업 금융우대 업무협약

     

     

    대출한도

    융자추천기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융자추천기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 

     

    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 최저금리(예시) :
    [2022.12.20 기준, 내부신용등급 법인Ⅰ,Ⅱ 1등급, 신용대출, 건별,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금융채(변동) 적용, 최대 우대금리 연2.70% 적용시) 기준금리 연4.10%, 가산금리 연0.42%, 적용금리 연4.52%, 최고금리 : 연 13.06% 
    *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및 보증

    담보 및 신용대출 가능

    보증 : 법인사업자의경우 보증이 필요할 수 있음. 

     

    수수료

    1)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취급후 3년 경과시 면제
    2)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 잔존기간 1년이상 : 1.6%
                        – 대출 잔존기간 1년미만 및 할부상환방식 : 1.3%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각 50%씩 고객 및 은행 부담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1.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2.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3. 10억원 초과 : 35만원

    근저당권설정비용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는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 부담.
    근저당권 말소/감액 비용 :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 또는 감액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객부담.
    담보신탁수수료: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은행이 부담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후 365(윤년의 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감증명서,사업계획서 등

    3) 법인인경우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

    4) 담보제공시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은행에서 대출심사시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대상이아닌 경우]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인경우]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

    - 금리인하요구권은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
    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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