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아닌 경우]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인경우]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
- 금리인하요구권은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