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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여신상품
  • 대출대상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가.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다.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령기업
  • 금리 : 확정금리 : 연 최저 3.3%
  • 기준일 : 2023년 01월 25일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3287, 심의일자 :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연 최저금리 3.3%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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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다음.~.’ 에 해당하는 자 또는에해당하는 자

    .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수급자

    .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 '의경우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상환용도로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

    1) 취급제한업종에해당하는 업체

    2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중인 차주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년 거치 일시상환(1)

    금리

    고객 부담금리 : 3.3%

    ※ 상품금리 : 확정금리 6.3%

     (1) 특별감면 : 0.9%

     (2) 이차보전 : 2.1%(신용보증기금)

     (3) 이차보전 기간 : 취급 후 2

    ☞기준금리 : 확정금리

    ※기준금리 :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담보

    신용(무보증)

    , 법인인 경우 당행 내규를 따른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및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업력 1년 미만은 별도 확인되는 매출자료 첨부

    ※ 은행에서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

    (22.08.0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

    미적용

    취급금지

    (22.08.08)

    • 희망플러스신용대출(이차보전)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 보증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기업

    미적용

    대출한도

    (22.08.08)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미적용

    취급금지

    (22.12.23)

    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기업

    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미적용

    대출한도

    (22.12.23)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차보전),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보증서)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0백만원(완제금액 포함)으로 운용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차보전),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보증서)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0백만원(완제금액 포함)으로 운용

    ※ 대표자가 2인이상인 공동사업자인 경우 신청인 주민번호와 사업자 모두 조회(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 전액 회수를 원칙

    미적용

    대출대상

    (23.01.25)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차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차주1)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차주

     

    대출금리

    (23.01.25)

    고객부담금리 1.5%

    고객부담금리 3.3%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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