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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고금리 대환 대출
신청일 현재 당행 햇살론17 및 제2금융권 이하 대부업 포함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환자금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가.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중인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나. 상기 ’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행 햇살론17, 제2금융권 이하(대부업 포함)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
  • 금리 : 최저금리 : 연 8.0%
    최고금리 : 연 8.5%
    ☞기준금리 : 확정금리
  • 기준일 : 2022년 12월 21일
  • 대출한도 : 최대 10백만원 (차주별 대환대상대출금 이내 – 전액 대환만 가능)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3331, 심의일자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연 최저금리 8%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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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중인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 상기 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행 햇살론17, 2금융권 이하(대부업 포함)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

    대출한도

    최대 10백만원 (차주별 대환대상대출금 이내 – 전액 대환만 가능) 

    금리

    최저금리 : 8.00%

    최고금리 : 8.50%

    ☞기준금리 : 확정금리

    ※기준금리 :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적용금리 = 확정금리 감면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확정금리, 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감면금리 : 0.5%p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 고객)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이수고객: 컨설팅 이수 확인증 징구 확인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 : 3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가. 대환대상대출 금융기관의 성실상환 확인서류(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상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등 6개월 이상 성실상환에 대한 증빙서류
    나. 재직, 사업영위, 연금수령 확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필수)
    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 확인증(선택 – 감면금리 적용 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없음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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