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함께100년 연금통장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만40세 이상 개인(1인 1계좌, 연금우대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2023-H-2276, 심의일자:2023.09.26, 유효기일:2024.12.31
예금자보호
기본 0.10% (제한없음)
연 최고 2.00%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이 상품에 가입하신 고객현황입니다.

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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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가입고객현황 5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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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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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0 %
30대 0 %
40대 0 %
50대 1 %
60대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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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만40세 이상 개인(1인 1계좌, 연금우대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예금종류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단 자유저축예금은 전환가입만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은 이 통장으로 전환가입불가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우대이율

    1. 결산 전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연금실적이 매월 50만원 이상(월별 합계금액기준)인 경우 : 1.90%

    2. 결산 전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연금실적이 매월 입금되고 있으나 월별 합계금액이 1회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 0.90%

    ※ 가입일로부터 결산 전월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월로부터 결산 전월까지 연금 실적 계산

       (단, 결산 월에 가입한 경우 해당결산월에 우대이율 미제공)

    ※ 이 통장 적요란에 '연금'문구가 인자되어 입금된 경우에만 연금실적을 인정하며, 우대이율을 제공함

    (창구입금은 제외)

    ※ 우대이율은 이자계산기간 동안 평잔 1백만언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이자계산기가는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이 통장의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조건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연금실적이 있는 경우 당월에 아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연금실적은 이 통장 적요란에 '연금'문구가 인자되어 입금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창구입금 금액은 제외)

    (휴일 등으로 전월에 입금되어야 할 연금이 당월에 입금되면 당월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신규(전환)일로부터 익익월 말일까지는 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1. 경남은행·부산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2. 경남은행·부산은행 CD/ATM 타행이체 수수료

    3.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4.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5. 제사고신고 수수료

    6.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예금담보대출

    불가

    이자지급방식

    1. 보통예금의 이자의 결산은 5월과 11월의 제3토요일에 실시하며,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은 

       3, 6, 9, 12월의 제3토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실시합니다.

    2. 이자의 원가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모두 결산 익영업일자로 합니다.

    3.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은 결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소정이율과 이자계산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잔액은 매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우대이율은 이자계산기간 동안 평잔 1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

    이 통장의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계산 예시>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X 적용이율 X (이자계산일수/365일)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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