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1)매출액 5억원이하의 개인사업자2)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3)개인신용등급(NCB)3등급 이상 * 영세소상공인 - 공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그외 업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 매출액 : 최근1년간 매출액, 당기매출액 및 과거3년 평균 매출액중 적은 금액 업력1년미만은 사업영위기간중 확인되는 매출액 * 대상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차주기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경영안정자금 수혜 기업 - 제2금융권 신용대출건수 2건이상 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50백만원 이상인 자 - 정책적 거절대상자 - 정밀신용조사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정밀신용등급 BB-이하
최대 3천만원 이내
연1.5%(고정금리)- 적용금리 : 기본금리(연3.0%)-이차보전금리(연1.5%)- 이차보전기간 : 취급후 1년
취급후 1년 / 일시상환방식
면제
없음
신용(무보증)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
(한편넣기)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액×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항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기타 원금, 이자 납입방법은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급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토요일,휴일) 00:10~24:00
영업점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급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09:00~16:00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확인서류(1인사업자-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경우-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연매출액확인서류(최근3년)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분/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 : 대출금리+3%(최고 연15%)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자세한 내용은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조회일자 : 2024-04-26 (세전,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