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변경 (2019.01.16 변경) | - 적용금리={(기준금리+2.3%)+신보출연료+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또는 12개월변동)로 한다. | - 적용금리 ={(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 미적용 |
최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 - 개별대출 최저금리 : 3.33% - 한도대출 최저금리 : 4.33% | - 개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25% - 한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2.25% | 미적용 |
기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COFIX 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 미적용 |
감면금리 항목변경 (2020.10.05 변경) | - 거치기간이 1년이내 분할(할부)상환대출인 경우 : 0.1%p 이내 - 해당사항없음 | - (삭제) -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0.10.05 변경) | 적용금리={(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적용금리={(기준금리+2.4%)+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미적용 |
감면금리 변경 (2020.12.30 변경) |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0.1%p | CB평점구간(NCB,KCB 중 하위구간 기준)이 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0.1%p | 미적용 |
대출금리 항목 변경 (2021.10.21 변경) | *추가가산금리 -모기지 보험(MI) 연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감면금리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0.1%p -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이내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단, 동 계약으로 서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0.2%p를 감면 할 수 있다.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2.1.24변경) |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0년 이내 |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 미적용 |
대출대상 변경(2022.4.15변경)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신용평점시스템(CSS) 대상자로 개인사업자에 한해 운전자금 취급 가능함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2.4.15변경) | •적용금리 ={(기준금리 +2 .4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추가 가산금리 내용 | 가산율 | CSS등급이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 | | 7등급 | 0.2%p | 8등급 | 0.3%p | 9등급 | 0.4%p | 10등급 | 0.5%p | 300세대 미만으로 서 KB시세와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에 미등재된 아 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0.2%p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주택 인 경우 | 0.2%p | 대출기간을 1년 이하로 취급할 경우 | 0.2%p | 일시상환식인 경우(개별대) | 0.2%p | 거치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0.2%p | •감면금리 적요 | 감면율 | 다음 각 1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가.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연금포함)이체 나.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p |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승인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월 평균 이용액이 30 만원 이상인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0.2%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 이상인 경우 | 0.2%p | 감면율 합계 | 0.6%p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신설) | •적용금리 ={(기준금리 +2 .6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 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로 한다. •추가 가산금리 내용 | 가산율 |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 1년 이하 | 0.3%p | 3년 이하 | 0.2%p | 5년 이하 | 0.1%p |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0.1%p (최대 0.15%p) |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 거치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 0.1%p | 거치기간 1년 초과 | 0.2%p | CSS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 0.3%p |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MI연납보험요율 + 0.02%p | •감면금리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1%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다. 100만원 이상 | 0.1%p 0.2%p 0.3%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건 이상 나. 4건 이상 | 0.1%p 0.2%p | 감면율 합계 | 0.8%p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05%p (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2.5.9변경) |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3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5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5년 이내 |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2.5.9변경). |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6개월 초과1년 이하: 0.1%p 거치기간 1년 초과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2. 11.14변경)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2.6%)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추가 가산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05%p *가산항목 내용 | 가산율 |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 1년 이하 | 0.3%p | 3년 이하 | 0.2%p | 5년 이하 | 0.1%p | 종합통장대출로 취급할 경우 | 0.5%p |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0.1%p (최대 0.15%p) |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 거치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 0.1%p | 거치기간 1년 초과 | 0.2%p | CSS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 0.3%p |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MI연납보험요율 + 0.02%p |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0.3%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2%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 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0%p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0.20%p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0%p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가산항목(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3.01.05변경) |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0.20%p |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1.60%p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3.04.03변경) | •15년 이상 40년 이내 | •15년 이상 30년 이내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3.05.31변경) | •부수거래감면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1%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다. 100만원 이상 | 0.1%p 0.2%p 0.3%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건 이상 나. 4건 이상 | 0.1%p 0.2%p | 감면율 합계 | 0.8%p | | •부수거래감면 삭제 | 미적용 |